[이코노믹리뷰=김동규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임박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늦어도 14일에는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을 하기로 함에 따라 이르면 14일 새벽즈음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로자쪽(노동계)과 사용자 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 내년도 최저임금은 사용자측이 동결(7530원)을 주장하고, 근로자측은 올해보다 43.3%인상된 1만 790원을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7명이 결정한다. 재적인원 27명은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이뤄진다.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 재적인원의 과반수 출석(14명 이상)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3일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는 근로자위원 4명, 공익위원 8명 등 총 12명이 참석했고, 사용자위원 9명은 전원 불참했다. 이는 근로자측과 사용자측 모두가 최저임금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근로자측은 민주노총 추천 위원이, 사용자측은 전원이 회의에 불참했다.

사용자측 “인상폭 너무 과하다”

사용자측은 최저임금을 1만 790원으로 올리는 것은 합리적 수준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올해 인상을 통해 이미 OECD국가들 중 최저 임금이 4번째로 높은 수준이 됐고, 영세 소상공인들이 인건비 지불 능력에 한계가 온다는 현실이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경제 6단체는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제반 경제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 하고, 최근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국의 최저 임금이 1인당 GNI대비 OECD국가 중 4번째로 높은 수준이 됐다”면서“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인 영세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해 올해는 최저임금법에 규정돼 있는 사업별 구분적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 6단체는 “추가적인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은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최근 10년간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2%로 물가상승률의 3배, 임금 인상률의 2배였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또 “최저임금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탄탄한 중소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고, 기업은 노동생산성에 적합한 임금을 지급하고,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것은 소수의 비숙련 단신근로자이며 국가는 이들을 근로장려세제(EITC)로 이중 보호하고 있다”면서 “최종 소비자와 가까이 있는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부담을 이중, 삼중으로 받고 있어 최저임금이 추가로 대폭 인상된다면 소상공인들은 존폐 위기에 놓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12일 성명을 내 최저임금에 저항하는 ‘국민 저항권’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최저임금의 직접 당사자이자 지불능력의 한계에 달한 소상공인들의 염원인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무산됐다”면서 “소상공인들은 스스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에 입각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한다”고 말했다.

 

 

노동계 “최저임금 큰 폭 인상 필요”...“산입범위 개악도 규탄”

노동계는 최저임금의 큰 폭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13일 고용노동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지난 5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돼 저임금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잠식될 것”이라면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13일 청와대 앞에서 ‘최저임금 개악법 폐기’ ‘임금개악 저지’ 등을 기치로 결의대회를 개최한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 5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법이 국회를 통화한 이후 최저임금위원회 불참을 선언하고 최저임금법 폐기와 재개정을 위한 투쟁을 지속해 왔다”면서 “정부의 최저임금법 재개정에 대한 입장과 의지가 분명히 확인될 경우에만 최저임금위원회 복귀를 검토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12일 김동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도 문제삼았다. 김 부총리는 12일 경제현안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도소매나 숙박, 음식업 등 업종에 일부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취약계층과 업종에 미치는 영향, 사업주의 시장에서의 수용 능력을 감안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김 부총리의 최저임금 인상억제 속도조절론은 저임금노동자들의 임금을 이중삭감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이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겠다는 엄포와 협박”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마지막 15차 전원회의는 14일 오전 0시로 예정돼 있다. 전원회의에서 극적으로 노사간의 이견이 좁혀질지, 아니면 근로자위원중 일부와, 사용자위원의 전원 불참으로 반쪽짜리 최저임금이 탄생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