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진종식 기자] 청년취업자와 청년 1인 가구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는 청년 전용 월세자금대출이 인기리에 판매 중이다.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대출은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청년 1인 가구, 청년 취업자 등에게 월세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상품이다.

이 대출은 취업 후 5년 이내의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사회초년생(일반형은 5000만원 이하)과 기타 청년층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2년간 월세액 40만원 이내에서 총 960만원 한도까지 지원한다.

대출 이용자 중 청년 취업자는 연말정산 시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청년전용 주거안정월세대출의 상품 내용과 취급방법, 준비서류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본다.

▲ (자료: 주택도시기금 홈 캡처)

상품안내

대출상품명 : 청년전용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출 대상은 주거급여대상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다음 하나에 속하는 자여야 한다. 여기서

주거급여란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자체에서 저소득층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 시에는 대상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우대형 대상은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수급자 등이다.

취업준비생의 기준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이며 대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인 자,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자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일반형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이다.

대출금리는 우대형은 연 1.5%이고, 일반형은 연 2.5%이다(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1일 단위로 계산하며 지연배상금은 납입할 금액에 대해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대출한도는 월세금액 최대 40만원 이내에서 2년간 총 960만원 한도로 이용 가능하다.

대출대상 주택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다가구), 오피스텔 등은 특별한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무허가건물이나 등기부등본상 불법건축물로 등재된 주택 또는 고시원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차보증금 최고한도는 1억원 이하, 월세액은 매월 40만원 이하로 제한한다.

임차전용면적은 85㎡ 이하(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여야 한다.

대출신청시기는 임대차계약서상 계약만기일 이내에 신청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2년 만기(2년 단위로 총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이며, 주거급여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기한연장이 불가하다.

기한연장은 최장 4회까지 가능하며 2회 차 이후에는 기한연장 시마다 분할실행된 대출잔액의 25%(우대형은 10%)를 상환해야 한다. 상환이 불가한 경우에는 대출금리에 0.1%포인트 가산 금리가 추가된다.

상환방법은 만기일시상환방법이며 대출이자는 매월 대출 해당일에 납부해야 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고객부담비용은 보증금에 대해 0.18%의 보증료를 물게 된다. 예를 들면 월세보증금이 1000만원이라면 1만8000원, 2000만원이라면 3만6000원을 대출 취급 시 한 번 부담한다.

대출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은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은행 등 5개 시중은행이므로 대출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은행을 선택하면 된다.

▲ (자료: 주택도시기금 홈 캡처)

준비 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신청 대상에 따라 아래 ①, ②, ③, ④, ⑤ 서류 중 하나 ①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②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1개월 이내 확인분) ③ 근로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④ 사회초년생 : 근로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 ⑤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 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지자체 확인분. 단, 행정정보공유이용시스템을 활용한 비수급자 확인 가능 시에는 확인서 징구 생략)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 등기부등본)/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 기타 필요 시 요청 서류

유의사항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영업점에 방문해 월세금 지급신청서 및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를 제출하고, 월세금 납부사실(무통장 입금증, 계좌이체 거래내역 등 제출)과 거주 여부(주민등록등본)를 증빙해야 한다.

▲대출 취급 후 1개월 이내(결혼예정자는 3개월 이내)에 임차목적물에 전입된 주민등록등본 제출해야 한다.

▲주택기금대출과 타 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 이용 중인 중복대출자는 대출이 제한된다. 본 대출은 1회만 가능하다.

▲월세액을 지급한 대출자는 연말정산 시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가족명의), 임대인에게 임차료를 지불한 증빙서류(무통장 입금증,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등), 주민등록표 등본을 연말정산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