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16일부터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전세자금보증은 임차인이 제1금융권에서 전세자금대울을 받을 때 제공하는 대출보증이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이다.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사는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의 ‘전세자금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상호 가입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는 고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없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금공의 ‘전세자금보증’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공사는 유관기관과의 지속적 협업을 통해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주거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객에 필요한 상품 개발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