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13일부터 64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통신요금 요금 감면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2만2000원 이상 요금제 가입자는 1만1000원이 할인되며 그 아래면 50% 할인이 적용된다.

65세 이상 중 소득과 재산이 적어야 하며 혜택을 받는 이들은 174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월 1만1000원의 통신요금을 추가 감면하는 조치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어르신들이 쉽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초연금 신청과 동시에 요금을 감면받게 할 셍각이다.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의 안내 메시지도 전송된다. 전담 상담사와 연결해 통신비 인하 혜택을 보장한다는 설명이다.

가계통신비 인하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구상은 고무적이지만, 일각에서는 통신사가 받을 압박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비판도 나온다. 약정할인율 상승을 비롯해 다양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이 시작되며 5G 시대를 맞이하는 통신사들이 자칫 성장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엿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