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삼성바이오로직스(SBL)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SBL 회계처리 기준 위반’ 관련 심의 결과, 주석 공시 등에 대해 ‘중대하고, 고의적’이라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우려를 표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2일 증선위 제5차회의 결과 미국 바이오젠사와 체결한 약정사항에 대한 공시 누락을 이유로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그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판단하고, 담당임원 해임권고·감사인지정·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하자 유감을 표명했다.

SBL은 입장문에서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모든 회계처리를 적법하게 이행했다”면서 “향후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이러한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소송 등 가능한 법적 구제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SBL의 주식은 증선위의 발표 이후 거래 정지 상태다. 이를 두고 관련업계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까지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SBL은 “이날 발표된 ‘합작계약 약정사항 주석공시누락에 대한 조치’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상장폐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 회계사는 "이날 증권선물위원회가 조치한 심성바이오로직스 주석공시누락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13일 오전 9시면 거래정지는 풀릴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