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SBL)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혐의에 대해 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증선위의 결과 발표 전 상승한 주가로 장을 마감한 SLB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국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12일 1만4000원(3.37%) 오른 42만9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최고가는 43만7500원을 기록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기준 위반 심의를 위한 제5차 회의를 오후 4시에 이를 마친 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명백한 회계처리 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고의로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SBL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과 관련한 징계안으로 과징금 60억원과 검찰 고발, 대표 해임 권고 등을 내놨다.

관련업계는 증선위에서 ‘고의적 분식회계’ 판단이 나오면, SBL 종목의 거래 정지는 물론 상장폐지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SBL의 회계처리 위반 금액이 2조원에 이르고 이는 증권거래소의 상장 심사요건에 해당돼 최악의 경우, SBL은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퇴출될 수 있다. 

그러나 코스피에서 회계 문제만으로 퇴출된 사례가 없고, SBL은 소액주주 지분율이 높은 대형주이므로 주주피해를 고려하면 상장폐지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SBL의 사업보고서를 보면 SBL의 소액주주 비율은 21.5%다.

코스피 상장 규정은 회계처리 위반 금액이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2009년 증권거래소가 분식회계, 횡령‧배임 등 각종 위법행위에 연루된 종목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심사 대상에 오르면 거래소는 해당 법인에 심사 일정과 절차를 통보하고, 영업일을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혹은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SBL은 검찰 고발 대상으로 심사 기간에는 주식 거래가 정지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4일 SBL회계처리 기준 위반 혐의와 관련한 4차 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감리조치에 대해 보고를 듣고, 심의를 벌였다.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대한 금융감독원과 SBL측의 쟁점은 삼성바이오에피스(SBE)에 대한 지배력 판단 기준이다. SBL은 지난 2012년 미국의 제약사 바이오젠과 합자로 SBE를 설립했다. 바이오젠은 SBE의 지분을 50%마이너스(-)1주까지 확보할 수 있는 콜옵션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다.

SBL은 2015년 SBE의 바이오시밀러 성장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바이오젠이 콜옵션 권리행사를 통해 SBE의 지분을 확보하고자 판단하고, SBE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했다.

SBL은 기존에 적용하던 회계처리 기준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처리 기준인 K-IFRS로 변경해 SBE를 종속회사(연결회계)에서 관계회사(지분법회계)로 변경했다. 회계처리 기준 변경으로 3000억원이었던 SBE의 기업가치는 시장가치인 4조8000억원으로 올랐고, 이는 SBL의 당기순이익에 반영됐다.

SBL은 2011년 설립 이후 4년 동안 당기순이익에서 적자를 기록하다가 회계처리 기준 변경으로 상장 직전인 2015년 1조9000억원 흑자로 전환했다. 이는 SBL이 보유한 SBE 지분의 시장가격을 회계처리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증선위는 SBL의 회계처리에 대해 ‘중대하고, 고의적이다’고 판단했지만, 이 기업은 시가총액이 28조3848억원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위 10위권 내에 포함된 대형주로 상장폐지 등 감독당국의 관련 조치의 여파는 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