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  최근 보유세 개편안에 이어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개선안이 발표되면서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둘 다 보유세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만 부동산 공시가격의 경우 구체적인 인상 가이드라인 조차 없기 때문이다.

국토교통 분야 관행혁신위원회가 지난 10일 유형별, 가격별 시세 반영률이 달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개선 권고안을 발표했다. 3월에 이은 두 번째 권고안으로 공시가격 산정 시 기존에 중심이 된 실거래가 자료보다 시세분석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겠는 내용이다.

이처럼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여야 할 것을 권고하면서 내년 발표되는 주택 공시가격은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공시가격이 크게 오를 경우 보유세 부담 역시 따라올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문제는 이미 보유세 개편안이 발표된 이후에 공시가격 제도개선이 요구됐다는 점이다. 앞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는 지난 3일 재정개혁 심의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안은 현 80%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매년 5%포인트씩 인상해 2022년에 100%로 만드는 안이다. 또 종합부동산 세율을 주택 수와 무관하게 6억원으로 정했다. 별도합산토지분 세율은 전 과표구간 0.2%포인트 인상되며, 소형주택 임대소득 과세 특례폐지, 기본공제 축소 등 방안을 함께 담았다. 재정개혁특위가 과거 제안한 4개 시나리오 중 가장 고강도 안이 채택됐다는 것이 당시 전문가들의 평가였다.

그러나 보유세 개편안이 확정된 것과 별개로 부동산의 공시가격 개편이 혁신위원회 주관으로 또 이뤄진 탓에 국민들은 혼란스러워 한다. 보유세 부담이 한층 더 강화됐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보유세 개편안과 공시가격 인상 모두 부동산 세금을 높이는 방안인데도  다른 부처가 발표하는 것을 놓고 강한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서울 문래동의 K공인중개사 관계자는 “한 번에 부동산 세금 관련 법의 개정이 일어나지 않고 이곳, 저곳에서 ‘개선안’ 등이 발표되다보니 가뜩이나 얼어붙은 거래시장에 불확실성이 더해지면서 거래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서 “부동산 보유세가 증가할 것이란 사실은 알지만 공시가격이 어떻게 조정될지 모르다보니 관망세만 짙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보유세 개정안에 공시가격 인상안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관계자는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은 단순히 종합부동산세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전국민의 재산세와 이 외에 여러 분야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과세표준액 결정에 활용되는 것을 비롯해 건강보험료, 기초연금법, 교통사고 유자녀 등 지원 기준, 근로장려금 산정자격 기준, 개발부담금, 개발제한구역 내 매수대상토지 판정기준,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등 행정목적으로만 60여곳에서 활용이 되고 있다. 즉 단순히 종합부동산세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생활 전반에서 기준표로 활용되는 범위가 넓다.

국토부 관계자는 “활용범위가 넓다보니 논의 자체가 단기간에 끝나기가 어렵다”면서  “혁신위에서 발표한 개선안 역시 내년부터 적용이 될지는 현재까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보유세 개편안을 발표한 재정개혁특위가 예산과 재정관리, 조세제도 등에 관한 개혁과제만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 역시 공시가격 인상이 포함되지 않은 다른 이유다. 재정개혁특위 위원들은 한국재정학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세법학회 등 조세 전문가들이 다수다.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안에 대해 조세전문가들이 접근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다는 것이다.

부동산 공시지가는 국토부가 전국 표준지를 먼저 정한 후 표준지 공시가격을 정하면 그것이 기초가 돼 주변에 있는 개별 토지마다 지방자치단체가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해 개별 공시지가를 정하고 있다. 전국 표준지 감정은 한국감정원이 거의 전담해서 하고 있으며 개별 공시지가는 지자체가 임명하는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한다.

‘J’세무법인 대표는 “공시가격 인상은 부동산 보유세와는 다르게 세금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닌 근본적인 또 하나의 테마이기 때문에 균일한 기준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면서 “다만 공시가격은 이미 지난해 보다 올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 하반기 종부세와 재산세도 많이 오를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정부의 보유세제 개편과 비슷한 시기에 이뤄지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최대한 빨리 개선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서 매도자와 매수자가 불확실성 없이 시장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