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대법원 트위터

[이코노믹리뷰=김윤정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의 사전 동의 없이 자율형 사립고 6곳을 지정 취소한 것은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사고 제도의 운영은 국가의 교육정책과도 긴밀하게 관련돼 있고, 자사고 지정 및 취소는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과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의 교육정책과 해당 지역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처분은 옛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정한 사전협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정취소 처분으로 인해 침해되는 해당 자사고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신뢰 및 이익이 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 지정 취소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며 "시교육감의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