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미지투데이

[이코노믹리뷰=장영성 기자] 요즘 신차 구매 못지않게 중고차 거래도 활발하다. 그렇지만 폐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는 중고차 구매자들은 많지 않다. 운전자라면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폐차 정보를 자세히 알아두는 것이 좋다. 폐차는 신차 구매나 중고차 판매보다 방법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폐차할 때는 정식으로 등록된 폐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정식 폐차장은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전국에 위치한 지점들을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 무료 견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폐차 신청과 말소, 진행 상황 등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다.

폐차 절차는 간단하다. 먼저 관세청에 등록된 관허폐차장으로 문의를 한다. 이후 차량의 압류나 저당 여부를 확인하고 과태료를 정산하는 ‘원부 조회’를 해야 한다. 다음으로 정식 등록업체에 문의하고 차량 인수증을 받은 뒤 차량을 견인한다. 폐차 보상금은 견인 후 받는다. 보상금은 차량 무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차량 말소는 업체가 구청에 말소 신청을 대행하는 일이 많다. 말소증은 메일이나 팩스, 우편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다.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 홈페이지에서는 말소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폐차 절차는 주의사항이 있다. 반드시 관청에 등록된 관허폐차장에서 해야 한다. 따로 인수 증명서도 꼭 발급받아야 한다. 정식 등록되지 않은 업체를 통해 폐차하면 인수증을 받지 못하거나 등록말소가 되지 않아 자동차세 체납,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차에 부품이 없거나 폐기물이 내부에 있다면 폐차가 거부될 수 있다. 압류등록이나 저당권 설정이 돼 있으면 폐차를 할 수 없지만 차령 기준(승용차 기준 11년 이상)을 초과했다면 폐차할 수 있다. 이를 ‘차령초과폐차’라고 한다. 이외에 매연저감장치 장착 차량을 처리하는 ‘매연저감장치 폐차’와 수도권 지역 대기환경보존법 대상 경유차를 폐차하는 ‘조기폐차’가 있다.

조기폐차는 수도권 내 대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경유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일정 기준에 들어맞으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공해를 유발할 수 있는 차량의 폐차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제도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시행 중이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이 업무를 맡고 있으며, 보조금은 차량의 중량과 배기량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조기폐차 대상 차량은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경유자동차나 검사를 통해 배출허용 기준 이내로 확인된 자동차, 서울특별시장 등 또는 절차 대행자가 발급한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결과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주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유자동차,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차령이 7년 이상인 자동차 등이 대상이다.

폐차와 관련한 벌금이 있다. 저당설정이나 압류 등록이 돼 있는 등 폐차가 어려워 자동차를 그대로 방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계속해서 부과되며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폐차 이후에는 1개월 내에 담당시도 등록관청에 말소 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뿐만 아니라 말소등록을 완료해야 자동차세, 검사의무 등이 부과되지 않고 자동차 보험료 환급분도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