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일 기준을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돼 일본산 활가리비를 판매중지,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본산 ‘활가리비’에서 기준을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회수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부산시 영도구에 있는 식품수입판매업체 ㈜홍주수산이 수입·판매한 일본산 활가리비에서 카드뮴이 기준치인 킬로그램당 2.0밀리그램(2.0mg/kg)을 초과한 2.5mg/kg가 검출돼, 이를 판매중단하고 회수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인 활가리비는 올해 6월 7일 수입된 제품이다. 총 수입량은 6970kg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면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니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1399 또는 민원상담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