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견다희 기자] 환경부가 정수기의 품질검사부터 사후관리까지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최근들어 정수기의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필수가전의 대열에 올랐고 안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정수기 수질이나 제품 관련한 명확한 정부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업계도 정수기 중앙관리부처가 신설되는 것을 반기고 있다. 

환경부는 11일 정수기 안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수기 안전관리 개선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품질검사체계 개선, 위생관리 체계 표준화, 소비자 보호 강화 등 3개 분야 8개 세부과제다.

환경부는 지난 2016년 7월 발생한 얼음정수기 ‘니켈 검출’ 사건 이후 민·관 합동으로 대책반(TF)를 꾸려 후보 과제를 발굴했다. 연구용역을 비롯해 전문가·시민사회·제조업계 등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대책을 최종 확정했다는 설명이다.

정수기 안전관리 개선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정수기 품질검사 체계 개선’, ‘정수기 위생관리 체계 표준화’,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 강화’ 등 4가지다.

▲ 환경부는 11일 정수기 안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수기 안전관리 개선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품질검사체계 개선, 위생관리 체계 표준화, 소비자 보호 강화 등 3개 분야 8개 세부과제로 구성된다. 업계도 정수기중앙관리부처가 생기면서 명확힌 기준이 제시될 것에 반기고 있다.

정수기 품질검사 체계 개선

지금까지는 제조업체가 회원사인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에서 품질검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한국물기술인증원’을 설립해 정수기 품질 검사를 할 예정이다.

품질검사기관의 품질검사 수행실적, 수수료 수입·지출내역 등 관련 정보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검사기관의 지도·점검을 강화해 품질검사기관 운영의 투명성도 높일 계획이다.

정수기의 품질검사 적합여부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정수기 품질 심의위원회의 품질심의도 강화되다. 구조·재질, 사후관리, 표시사항 등 심의분야별로 전문가를 2명에서 4명으로 늘린다. 각 분야별 사전 심의를 통과한 제품에 한해 종합 심의를 하며, 그간 제한이 없었던 위촉위원의 연임을 2회로 제한한다.

정수기 위생관리체계 표준화

환경부는 정수기 성능의 핵심이자 수시로 교환이 필요한 필터는 기능별(흡착·여과 등), 종류별(활성탄·역삼투막 등) 표준교환주기 산정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제조업체는 지금까지 필터교환주기를 임의로 실험한 결과를 활용해 제품에 표시했다. 앞으로는 개별 필터별로 표준교환주기 산정법에 따라 산정해 표시해야 한다.

최근 판매가 늘고 있는 복합정수기의 제빙, 음료제조 등의 부가기능에 대해서도 위생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한다. 복합정수기의 정수기능만 품질검사를 받고 판매가 가능했던 것에 변화가 생긴 셈이다. 앞으로는 부가기능도 별도로 품질검사를 받은 제품만 판매가 가능토록 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부가기능도 품질검사를 받도록 하는 ‘먹는물 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연구용역 등 부가기능의 세부 품질검사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소비자 보호 규정 강화

환경부는 정수기 제조업체의 제품안내서를 비교·검토해 위생안전 측면을 보완하고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표준안내서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소비자의 자가관리 수요와 위생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소비자가 직접 부품을 교체·세척·살균 등 관리할 수 있도록 필터, 취소꼭지, 접속부, 저수조, 유로관 등 주요 부품을 쉬운 구조로 개선하고 이에 대한 소비자 정보제공도 확대할 계획이다.

박용규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은 “이번 정수기 안전관리 개선 종합대책‘으로 정수기 위생안전이 강화돼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사용하게 될 것”이라면서 “정수기 전반에 소비자의 알권리도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도 정수기 중앙관리부처가 시설되는 것을 반기고 있다. 정수기의 수질은 지금까지 환경부, 제품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관리했으나 명확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수돗물이나 약숫물 관련 ’먹는물 관리법‘에 준해 관리를 하는 등 취약했기 때문이다. 각 업체별로 필터교환주기도 달랐기 때문에 중구난방이라는 비판이 만만치 않았다. 업계가 이번 조치를 크게 반기는 이유다.

국내 정수기 업계 1위인 코웨이 관계자는 “필터교환주기 산정법과 같은 안전관리 강화 기준이 마련되더라도 이미 각 업체별로 나름의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통해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