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고영훈 기자] 자동차 사고 시 잘못한 것이 없어도 쌍방과실로 처리되던 억울한 피해자를 위해 가해자의 100% 일방과실 적용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11일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방법 개선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이란 사고발생의 원인 및 손해발생에 대한 사고 당사자(가해자와 피해자)간 책임의 정도를 의미한다. 과실비율에 따라 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하고, 각 보험사의 보험금액 및 상대 보험사에 대한 구상금액을 산정한다.

예를 들어 A, B 두 차량의 과실비율이 50대 50인 경우 각자 가입한 보험사가 손해의 100%를 우선 보상하고, 상대방 보험사에게 손해의 50%를 보상했다.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피해자의 과실을 공제한 후 배상해 왔다.

하지만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금과 향후 보험료 할증에 영향이 있고, 차량 블랙박스가 보편화됨에 따라 과실비율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동안 보험사가 일방과실(100대 0) 사고를 보험료 수입 증대(보험료 할증)를 위해 쌍방과실(80대 20 등)로 처리한다는 부정적 인식이 팽배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방법 개선안 사례. 출처=금융위원회

이에 금융당국은 손보협회와 함께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분쟁 해소를 위해 과실비율 산정방법과 분쟁조정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피해자가 예측하거나 피하기 어려운 자동차사고에 대해 가해자 일방과실을 적용하는 도표를 신설·확대한다.

또한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대한 소비자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법조계, 학계, 언론계,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도 신설한다.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뢰성과 사회적 공감대를 제고한다. 동일 보험사 가입자 간 사고도 손보협회 내 분쟁조정기구를 통해 객관적 시각에서 분쟁조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소액 사고(분쟁금액 50만원 미만) 및 자차담보 미가입 차량의 사고도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심의한 후 시행할 계획이다.

하주식 금융위 보험과장은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을 통해 보험산업의 신뢰를 제고하고, 사고 원인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 법규준수와 안전운전 유도 등으로 교통사고가 예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