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고영훈 기자] 한국블록체인협회가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1차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자율규제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블록체인협회는 이날 자율규제심사에 참가한 12개 회원사인 한국디지털거래소, 네오프레임, 업비트, 빗썸, 고팍스, 오케이코인코리아, 코빗, 코인원, 코인제스트, 코인플러그(CPDAX), 한빗코, 후오비코리아 등이 심사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전하진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암호화폐 거래소 제1차 자율규제심사 결과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용대 정보보호위원장. 사진=고영훈 기자

앞서 협회는 안전한 암호화폐 거래소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용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7년 12월 15일 자율규제안 초안을 발표했다.

협회의 자율규제는 암호화폐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암호화폐 취급업자의 금전과 암호화폐 보관 및 관리 규정, 자금세탁행위방지에 관한 규정, 시스템 안정성 및 정보보호에 관한 규정 등으로 구성돼 있다.

자율규제 심사는 2018년 2월 5일 자율규제위원회 킥-오프(Kick-off) 미팅 개최 후 다수의 자율규제위원회 회의와 거래소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거래소 회원 자격심사 평가항목 및 심사프로세스를 확정했다.

협회 제1차 자율규제심사는 지난 5월부터 진행됐으며 심사에 참가한 거래소는 자율규제심사 준비가 된 12개 회원사다.

전하진 자율규제위원장은 "원화거래가 가능한 암호화폐 거래소와 원화거래가 불가능한 암호화폐 거래소의 경영환경 때문에 미리 제시된 최소한의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됐다"며 "개별 거래소의 미흡한 부분은 보완요청을 통해 협회 자율규제 기준을 맞출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어 "심사통과가 완벽한 보안이나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용자 보호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충족됐다"며 "1차 심사였던 만큼, 향후 암호화폐 시장의 건전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심사기준 등을 향상시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