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진종식 기자]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대출’은 결혼 후 5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구입자금을 신청할 경우 지원하는 정책자금 대출이다.

신혼부부의 인정기준은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인 부부와 향후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부부를 신혼부부로 인정한다.

이 대출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은행 등 5개 시중에서만 취급하므로 대출자가 거래하기 편리한 금융기관을 선택해서 이용하면 된다.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대출’의 상품내용과 준비서류, 대출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한다.

▲ (자료: 주택도시기금 홈 캡처)

♦상품 안내 및 업무 취급 방법

대출상품명 :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대출

대출대상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결혼 후 5년 이내의 신혼부부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하고,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며 대출신청인은 세대주여야 한다. 단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한다.

대출한도는 최고 2억원 이내(LTV, DTI 적용)에서 매매(분양)가격과 담보평가금액 중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대출총액(본건 내집마련디딤돌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DTI(총부채상환비율,Debt to Income)는 60% 이내이고, LTV(주택담보인정비율, Loan To Value ratio)는 70% 이내이다.

대출금리는 소득금액별 대출기간별로 차등적용하며 고정금리와 5년 단위 변동금리 2종류가 있다. 7월10일 현재 국토교통부 고시 대출금리를 보면 최소 연1.70%에서 최고 2.75%이다.

소득별 금리를 보면 연소득 2000만원원 이하 자의 10년 만기 상품의 대출금리는 연 1.70%로 가장 낮다. 만기 15년 상품은 1.80%, 20년 상품은 1.90%, 30년 상품은 2.00%이다.

연소득 2000 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 자의 10년 만기 상품의 대출금리는 연 2.10%, 15년 만기는 2.20%, 20년 만기는 2.30%, 30년 만기는 2.40%이다.

연소득 40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자의 10년 만기 상품의 대출금리는 2.45%, 15년 만기는 2.55%, 20년 만기는 2.65%, 30년 만기는 2.75%이다.

금리우대 적용은 청약(종합)저축가입자와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우대금리를 제공한다.(① ② 항은 중복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중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P 우대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P 우대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P, 3년 이상 0.2%P를 우대 적용한다. ②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018.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P 를 우대 제공한다. 단,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한다.

대출대상 주택은 대출 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에 한한다.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만기 4종류가 있으며 거치기간은 1년 거치기간을 두거나 비거치기간 조건으로 운영한다. 상환방법은 대출기간 중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과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 중 대출자가 선택할 수 있다.

대출신청시기는 매매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이전등기신청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담보취득은 대출대상 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을 해야 한다.

담보물 평가는 가격정보→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분양가액→감정가액 순서로 평가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신용보증(MCG)서를 발급받아서 취급할 수도 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한다.

계산식은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로 계산한다.

대출과 관련한 고객부담 비용은 ▶인지세 :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나눠 부담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담보물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원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이 부담한다.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부담)

기타 대출기간 중 약정납입일 변경은 1회에 한해 변경이 가능하다. 약정납입일 변경은 기금직접방식에 의할 경우는 수탁은행(대출취급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변경, 이차보전방식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지사를 방문하여 변경할 수 있다.

▲ (자료: 주택도시기금 홈 캡처)

조승현 국토교통부 도시기금과 주무관은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대출은 청년취업자 전용대출과 같이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리의 금리로 지원하는 전용 대출상품“ 이라며 ”대출자들이 유의할 사항은 대출 후 1개월 이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입주하고 1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는데 이 기한을 못 지키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대출금을 회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 대출자들은 대출받기 전에 현재 거주지에서 전세보증금을 받아 나올 때 정확한 날짜를 계산해서 대출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입주할 수 있도록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현재 대출한도가 2억원이라 일부 부족함을 호소하는 신혼부부도 있으나 오는 9월부터는 대출한도가 2.4억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므로 대출자들의 자금 부족 부담을 조금은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준비 서류 목록

주택매매(분양)계약서 사본(원본지참)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추가 /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등기권리증(집문서)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확인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최근 2개년도 소득증빙) / 자영업자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소득금액증명원 등 최근 2개년도 소득증빙 / 최근 2개년도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확인서(필요시)

기본서류 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 가능(근저당권 설정 시 신분증,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ㆍ초본 등 제출 필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은행에 문의)

♦업무취급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5개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