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국토교통부

[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 오는 10월13일 부터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할 경우 시공권이 박탈된다. 또한 5000만원 이하 벌금 뿐 아니라 공사비의 2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2년간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12일 시공사 수주 비리 처벌을 강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을 오는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업자가 금품 등을 직접 제공하지 않고 홍보대행사 등 용역업체를 통해 제공한 경우에도 건설업자가 직접 제공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된다. 그간 건설업체가 용역업체를 앞세워 금품 등을 제공 후 문제가 발생하면 ‘꼬리자르기식’ 으로 책임을 회피하던 관행에 제공이 걸린 셈이다.

최대 과징금 부과 기준 역시 3000만 원 이상으로 설정해 다른 법보다 엄격히 적용했다. 정비사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실제 건설산업기본법과 국가계약법에서는 과징금 부과기준이 각각 1억원 이상, 2억원 이상이다.

또 금품을 수수한 시공자는 입찰 참가 역시 제한된다. 적용지역은 해당 시·도에 국한되고 대상 사업도 정비사업으로 한정된다. 이에 입찰 참가 제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한 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강화해 적용된다.

또 국토부는 입찰참가가 제한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방제하고 부적격 업체로부터 조합원 권리 보호를 위해 ▲입찰 참가 제한 업체 ▲사유 ▲기간 등 관련 내용을 인터넷 누리집 등에 게시해 일반에 공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10월 시행령을 확정할 계획으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시공자 선정 시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지던 금품 수수 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