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국세청이 이달 25일까지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505만명이 이를 신고‧납부해야함에 따라 사업자가 보다 편리하게 신고‧납부를 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등 편리성을 확대하고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 등을 제공하면서 납세자의 편의를 뒷받침하고 있다.

국세청은 10일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지원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액 등 신고할 항목을 조회하고 바로 넣을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공제 적정 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오픈마켓 판매자료 등 업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도움자료를 68만명의 사업자에게 최대한 제공했다”면서 “구조조정이나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는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 등에게는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해 자금유동성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특별재난지역 등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등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달 30일까지 6개월 동안, 법인사업자는 4월 1일부터 지난 달 30일까지 3개월 동안의 사업실적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신고 대상자는 개인 일반 417만, 법인  88만으로 총 505만명이라면서 지난해 1기에 확정신고한 477만명 대비 28만명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간이 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인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세액의 2분의 1(1/2)에 해당하는 예정 고지세액을 이달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휴업‧사업부진 등 1월부터 6월까지의 공급가액과 납부세액이 직전연도의 3분의 1(1/3)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

▲ 국세청이 운영 중인 홈택스 전자신고 화면. 출처=국세청

사업자는 이달 1일부터 25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로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전자신고가 가능한 시간은 매일 오전 6시에서 밤 12시까지다.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를 하는 사업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임대업 이달 13일 이전, 음식숙박업 이달 17일 이전, 신규사업자 이달 19일 이전, 기타사업자 이달 23일 이전 등 안내문에 지정된 날짜까지 방문하면 신고를 빨리 마칠 수 있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로 전자납부를 하거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는 납부서를 출력해 직접 금융기관에 낼 수도 있다.

국세청은 ‘미리채움’ 서비스를 계속 확대해 신용카드 매출 등 총 25개 항목의 자료를 신고서 입력화면에서 조회한 후 바로 채울 수 있도록 했으며, 이번 신고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수취‧전송내역 등의 정보를 추가로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사업자가 착오 등으로 신용카드 매입세액을 잘못 공제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중복해서 제출하는 것은 홈택스 전자신고 입력‧제출 단계에서 신고 오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서비스가 개선됐다.

국세청은 모든 신고대상 사업자에게 업종별로 잘못 신고하거나 놓치기 쉬운 사례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과 성실신고점검표를 제공하고 최근 2년 동안의 신고상황과 부가가치율,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비율 등을 알려 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될 계획이다. 이는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초 3개월 연장 후 최장 9개월까지 연장을 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국세청은 특히 울산 동구, 전북 군산, 경남 창원, 진해, 경남 거제, 경남 통영‧고성, 전남 목포‧영암‧해남, 충북 청주‧괴산, 충남 천안, 경북 포항 등 지역경제 악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위기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하는 등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세정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정지원은 이달 23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세무서에 우편‧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중소기업 등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이달 20일까지 사업자가 조기환금 등을 신청하면 당초 지급기한인 다음 달 9일보다 9일 앞당겨 이달 31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책자와 전자신고 동영상 등을 배치하고, 국세상담센터를 운영해 관련 문의를 상담할 수 있게 준비했다”면서 “사업자들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으로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