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율인상 및 공정시장가액비율인상 모두를 선택했다. 지난 칼럼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6월 22일에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4가지 개편안 가운데 대안3을 택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주택분 세율은 과표 6억원 초과 구간을 0.05~0.5%포인트 인상한다. 이로써 현행 최고 2% 세율이 최대 2.5%까지 오른다. 다만 다주택자의 세부담 강화 방안은 정부가 검토할 것을 주문했으며 7월 3일 발표했다. 종합합산토지분 세율은 과표구간별로 0.25~1%포인트 올린다. 이에 최고세율이 현행 2%에서 최대 3%까지 인상된다. 별도합산토지분 세율은 전 과표구간 일률적으로 0.2%포인트 인상하는 권고안에서 최종 동결로 발표했다. 그리고 또다시 7월 6일 정부안을 발표했다.

이 결과 34만9000명(주택 27만4000명, 토지 7만5000명)이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권고안에서는 1조1000억원의 증세효과가 있었는데 정부안이 적용되면 7400억원 정도의 추가세수로 하향되었으며, 1주택자의 세부담은 433만원(31.9%) 오르는 반면 3주택자 이상자는 1179만원(74.8%)로 2배 넘게 오르게 된다(2019년 공정시장가액 기준 5%p 인상 기준). 현재 80%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2019년부터 해마다 5%p씩 올리게 되어 2022년이 되면 공정시장가액과 같은 100%에 대해 과세하게 된다는 권고안과는 다소 다른 90%까지로 하향조정했다. 개편하게 되면 적용되는 세율은 다음 표를 참고하면 된다.

이는 2016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액이 1조5298억원에서 2조2720억원으로 48.5%나 늘어난 것이다.

추가적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 대한 구분을 2000만원 초과자에서 1000만원 초과자로 개편한다는 개편안은 올해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발표했다. 아마도 퇴직자들의 거센 조세저항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전환자는 건강보험료 인상과 직결되며 소득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마저 올라가기 때문에, 저축기피에 대한 차후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추가적으로 종합부동산세가 오른다고 해서 돈 많은 건물주들이 부동산 가액을 내리거나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임대료를 올려서 혹은 매매가액을 더 올려서 충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세입자들의 부담만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필자는 이와 같은 정부정책을 버티지 못해 그동안 이자와 세금 때문에 헐값에 부동산을 팔아치운 어중간한 집단의 피해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