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김진후 기자]환경부가 태양광발전의 취약점인 '자연환경훼손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친환경에너지가 생산될 수 있도록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을 마련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는 태양광발전소 보급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산지훼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자 올해 2월부터 '범부처 재생에너지 확산 및 부작용 해소 대책반(TF)'에 참여해 필요한 과제를 추진했으며, 정부 공동대책의 하나로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

▲ 태양광 부지 지목별 비중과 임야 중 태양광 비중.출처=산업통상자원부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30일 발표한  '태양광ㆍ풍력 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 대책'에서 토사유출과 경관훼손 방지를 위해 산지태양광 경사도 허가기준을 강화 기존 25도에서 15도로 강화했다. 또 임야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경우 사업자에 산림 원상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하기로 해 신규 사업자가 임야에서 태양광 사업을 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했다. 

환경부의 이번 지침은 최근 육상태양광발전사업이 땅값이 싼  산지에 집중되면서 태양광에 의한 산림·경관훼손 등 부작용이 많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지침은 5000㎡(약 1512.5평) 이상 태양광발전 개발 시 환경영향평가 때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환경부 조치는 물론 산업부 대책도 향후 발생할 태양광 발전소의 환경오염 훼손 방지에는 기여할지 몰라도 이미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가 주는 피해는 막는데 한계가 있다.  일례로 지난 3일 오전 경북 청도에서 제 17호 태풍 '쁘라삐룬'의 영향으로 내린 61mm의 비로 태양광발전 설치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흙이 이웃한 왕복 2차선 도로를 덮쳤다.

산림청에 따르면 당시 집중호우로 전체 태양광 발전설비 시설의 25% 가량인 6000㎡가 붕괴됐고 토사가 도로를 덮쳤다. 

태양광발전소는 값이 싼 산지에 많이 설치돼 있는 만큼 사전점검과 대책마련이 시급했다. 2016년 1월부터 2018년 3월 중 설치된 태양광·풍력 부지를 지목별로 분석한 결과 전체 부지의 38%를 임야가 차지했고 임야의 대부분인 88%를 태양광이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지(山地)의 토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면적이 넓고, 허가기준도 비교적 완화되어 있는 점을 악용한 태양광 설치 허가면적·건수가 전국에 걸쳐 증가하고 있다. 산지 태양광허가면적은 2010년 30헥타아르에서 2014년 175 헥타아르로 급증했고 2016년에는 528헥타아르로 크게 불어났다. 지난해에는 12월까지 1435헥타아르가 허가됐다.

지역별로는 경북과 전남이 각각 22%, 강원 15%, 충남 13%, 전북 11%, 기타 7% 순이었다.

산업부 대책 역시 사후 약방문격이었다. 산업부는 청도 태양광발전소 산사태 직후인 지난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산지태양광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터 산림청과 공동으로 산지태양광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전국 태양광 사업자(RPS 등록 2만8688개)에게 자체 시설점검을 벌여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 한국에너지공단에 보고토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에 산지태양광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심의시 폭우 등에 대비한 배수시설 설치 등을 엄격하게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국토부, 산림청, 지자체 등과 협력해  태양광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환경부가 지침에서 친환경적 개발계획의 수립을 유도한다고 한 점이다. 지침은 사업자가 태양광발전 개발 입지를 선정할 때 '회피해야 할 지역'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을 안내하고 있다. '회피해야 할 지역'은 백두대간, 법정보호지역, 보호생물종의 서식지, 생태자연도1등급 지역 등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을 비롯해 경사도 15도 이상인 지역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은 생태자연도 2등급 지역, 생태축 단절 우려지역, 식생보전3~4등급의 산림을 침투하는 지역, 법정보호지역의 경계로부터 반경 1㎞ 이내의 지역 중 환경적 민감지역 등이다.

또한, 지침은 태양광 발전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자에게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발방향을 제시했다.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발방향에는 생태축 단절·보호생물종 서식지 파편화 방지를 위해 연결녹지·생태통로 확보, 태양광모듈 하부 식생피복, 사업종료 후 원상복구가 쉽도록 지형훼손 최소화, 외부노출을 막기 위한 울타리 나무심기 등이 있다. 

환경부는 이번 지침이 시행되면, 그동안 태양광 발전이 산지에 집중되어 난개발, 경관과 산림 훼손 등의 민원을 비롯해 사업자와 주민 간 갈등이 줄어들어 태양광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