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진종식 기자] ‘중소기업 취업자 임차보증금대출’은 중소기업에 정규직원으로 취업해 생애 최초로 임차보증금이 필요한 사람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 창업지원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초저금리 대출 상품이다.

이 대출은 중소기업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재직 청년 취업자의 생활 안정과 청년 창업자의 스타트업 기업 육성을 위해 오는 202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대상 기업 확인은 회사 자체적으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자산규모, 직원 수 등에 의해 알 수 있고 ‘한국기업데이터’에서 제공하는 ‘크래탑’ 사이트를 참고하면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 대출업무는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5개 금융회사에서만 제한적으로 취급한다.

▲ (자료 : 주택도시기금 홈 캡처)

♦상품 안내

대출 대상은 대출신청일 현재 대출대상 주택을 임차하고자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독립세대주로 분리 신청과 동시에 대출을 신청하는 예비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자 ▲2018년 3월 15일 이후 중소기업에 생애 최초로 취업한 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 또는 창업자금 지원을 받은 자 중 만 34세(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병역 의무를 마친 경우 만 39세) 이하인 자 등이다.

대출금리는 연 1.2%(국토교통부 고시/ 7월 9일 기준)이며 만기까지 고정금리이다. 현재 금리로 대출금이자를 계산하면 3500만원을 대출받을 경우 고정금리 연 1.2%이므로 연간 대출이자가 42만원이고 월이자로 계산하면 월 3만5000원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다.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100% 범위 내에서 최대 350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대출대상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에 한한다.

대출기간은 2년이며 1회 연장해 최장 4년까지 가능하다. 상환방법은 만기 일시상환방식으로 이자는 매월 납부하고, 만기에 대출금 전액을 일시에 상환해야 한다.

대출 신청 시기는 처음 신청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하다(단, 2018년 7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는 대출 신청 시기를 5개월 이내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추가대출은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 (자료 : 주택도시기금 홈 캡처)

이 대출은 주택보증공사(HUG)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에 의한 보증대출 방식으로만 대출을 취급한다. 따라서 대출자는 보증료(연 기준)로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보증료, 또는 아파트 외 기타 주택의 경우 0.154%의 보증료를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임차계약하고 보증금 3500만원을 전액 대출받는다고 가정하면 보증료는 (17,500 + 44,800)을 합해서 납부할 보증료는 62,300원이다.

중소기업 최초 취업자가 은행에서 일반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이용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임차보증금으로 대환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이미 지급한 대출이자는 이 대출이자로 환산한 후 차액은 지원한다. 차액지원금은 (은행 전세대출 금리 – 1.2%와 2.0% 중 적은 금리 적용)해 차액을 지급한다(이 규정은 오는 12월 31일 이전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 적용한다).

조승현 국토부 도시기금과 주무관은 “중소기업 취업자 임차보증금대출은 중소기업 육성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근로자들의 주거안정과 청년창업자들을 돕기 위해 연 1.2% 고정금리로 지원하는 초저금리 정책자금대출”이라며 “시중은행 대출금리와 비교할 수 없는 낮은 금리대출이므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대상 청년근로자들은 모두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또한 “청년들의 일자리와 주거안정을 돕는 것이 이 대출의 첫째 목표이고 2021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므로 임대차보증금이 필요한 중소기업 취직자 대상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대출상품”이라고 설명했다.

▲ (자료 : 주택도시기금 홈 캡처)

♦준비서류

+ 중소기업 취업청년 : 소속기업의 사업자등록증(사본)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피보험자용)

+ 소속기업이 발급한 재직증명서(정규직 여부, 입사 일자 포함)

+ 소속기업이 발급한 국세청 기준 주업종코드 확인서(홈택스)

+ 청년창업자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서 2018년 3월 15일 이후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은 내역서

♦유의사항

+ 이 대출제도는 2012년 12월 31일 신규 신청한 대출까지 이용할 수 있는 한시적 상품이다.

+ 기한연장 시마다 현재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금리 재산정한다(다만, 소득 기준은 최초 신규 당시 소득 기준).

+ 대출받은 목적물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임차보증금이 증액(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되는 경우 추가대출이 가능하다.

+ 대출 가능금액은 호당 대출한도 및 증액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운용해야 하며, 기대출 잔액을 포함해 최고 3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 시 6개월 유예기간 적용 후 유예기간 동안 대출 조건을 회복하지 못할 경우 가산금리 2.3%포인트 부과한다. 단, 유예기간 동안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 대출자격 유지를 입증할 경우 가산금리(2.3%P) 적용 제외한다.

→차주가 타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이직했거나 퇴직 시에는 소속 기업의 휴·폐업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직임을 입증할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청년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창업기업의 휴·폐업 이후 타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것을 입증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