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김동규 기자] 포스코가 정민우 전 포스코 대외협력팀장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9일 연 기자회견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9일 밝혔다.

정 전 팀장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최정우 포스코 회장 후보 검찰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 전 팀장과 추 의원은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의 베트남 비자금 44억원 조성 및 횡령 방조와 법률 위반, 전정도 성진지오텍 사장 662억원 횡령 방조 배임 위반, 2011년 포스코 호주 철광산 로이힐 투자 방조 배임 법률 위반으로 최정우 후보를 고발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최 후보자가 최고재무책임자(CFO)때 일어난 일이라면서 책임을 추궁했다.

포스코는 이에 대해 기자회견 당사자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키로 했다. 포스코는 입장자료를 통해 “이날 포스코 해직자인 정민우 등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허위사실로 공공연하게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들을 현혹시켰을 뿐만 아니라, 포스코 회장 후보는 물론 포스코그룹 구성원 모두를 음해하고 모독했기에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정민우 등은 포스코건설이 2011년에 인수한 산토스CMI, EPC에쿼티스 같은 경우 CEO 후보가 1년 전(2008.2~2010.2)에 근무했음에도 그 인수를 주도했다고 허위 주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09년 만들어진 CEO 승계카운슬의 경우도 2013년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시절에 만들어졌다고 오도하고 있다”고 맞섰다.

▲ 최정우 포스코 회장 후보자. 출처=포스코

포스코는 “포스코의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정도경영실장(감사실장)이 그룹사 전체의 국내투자사업을 감독한다거나, 포스코 가치경영센터장이 계열사 사옥을 매각하고 직원들의 정리해고까지 주도했다고 매도하고 있다”면서 “리튬 투자, 포스텍의 부산저축은행 투자, 포스코건설의 산토스CMI, EPC에쿼티스 매입대금 스위스 계좌 입금, 브라질제철소의 한국 근로자 임금 송금건은 물론, 유죄판결을 받은 포스코건설 전 부회장이나 성진지오텍 전 사장 관련 등 최근 언론상에 부정적으로 보도됐던 모든 내용을 CEO 후보가 관련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유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포스코는 “이미 허위사실 유포자가 CEO 후보를 조직적으로 위해하기 위해 관련자와 모의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물적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면서 “이 허위사실 유포자가 검찰에 고발장을 제시하면 무고죄로 맞고소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또 “고발장 접수와 관계없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개인 및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 회장 선임 절차를 방해한 사실에 대해서도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