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김진후 기자]

▲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 현황 출처=최저임금위원회

내년도 최저임금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타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노동계는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으로 1만 790원을, 사용자 측인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7530원으로 동결을 주장하면서 팽팽히 대립하고 있어 타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류장수)는 이번 주에 예정된 4차례의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할 방침이지만 계획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270만명으로 추산돼 관심은 대단히 높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2019년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적용안’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최저임금 효과’를 논의했다.  그렇지만 의견차가 극명해 이번 주 4일 동안 열릴 12~15차 회의에서, 늦어도 14일을 기한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로 했다.

5일 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2019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했다. 근로자 안은 시간급 1만 790원으로, 월로 환산했을 때 225만 5110원이다. 이는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주당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값이다. 

근로자 안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올해 사용자는 올해 16.4% 최저임금을 올린데 이어 내내년에는 올해보다 43%를 올려야 한다는 계산이다. 시간당  3260원을 더 올려야 한다. 

사용자 측은 올해와 같은 7530원을 제시했다. 사용자 측은 업종·지역별로 매출 수준이 달라 조율한다면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햡회, 한국무역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9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최저임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정 업종에 더 낮은 임금을 적용하면, 해당 업종을 저임금군으로 낙인찍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전문가 태스크포스(TF)는 이미  지난해에도 ‘최저임금 제도개선안’에서, 차등 적용은 해당 업종과 지역에 대한 차별이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 2015년~2018년 최저임금 적용 연도별 인상률 (최저임금위원회)

 

▲ 2009년~2018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기준 최저임금영향률 (최저임금위원회)

* 최저임금 영향률이란 새로이 적용될 최저임금에 따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될 것으로 추정되는 대상근로자의 비율(예측치)임 - 주 : 영향률 = 대상근로자수 ÷ 적용대상임금근로자수 ×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