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박성은 기자]

▲ 농업 현장에 점차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농업용 드론의 안전성 인증 및 농업기계 검정 접수가 일원화된다.  출처=서령상사 블로그

관계 부처별로 이원화된 농업용 드론의 안전성 검·인증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검사 소요기간이 기존 평균 60일에서 40일로 단축되는 등 농업용 드론의 현장 적용이 더욱 신속해진다.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업용 드론은 제작 후 시험비행과 안전성 인증, 농업기계 검정 과정을 거쳐 농업 현장에 적용될 수 있다. 이 중 안전성 인증과 농업기계 검정 신청 과정은 각각 주관기관이 국토부와 농식품부로 달라, 소요기간이 최소 두 달 이상 길어지고 검사일정에도 차이가 있는 등 연관 산업계의 불만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와 농식품부는 지난 4~5월 ‘드론규제 혁신 해커톤’과 ‘농업용 드론 제작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에 나섰다. 그 결과 두 부처는 8일 농업용 드론의 안전성 인증과 농업기계 검정 신청은 국토부 산하 항공안전기술원이 일괄 접수하도록 하고, 농식품부 산하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시험장에서 안전성 인증 검사를 한 후 농업기계 검정을 즉시 연계해 불필요한 검사 대기시간을 없앴다고 발표했다.

또한 두 부처는 드론 개조에 따른 인증절차를 신설하고, 검사를 차등화했다. 그동안 드론을 개조할 경우 받아야 하는 안전성 인증 기준이 없어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했었는데, 이를 해소하고자 비행성능에 영향을 주는 주요 항목(부품) 11개를 선정했다.

중요 6개 부품(△비행제어기 △프로펠러 △모터 △변속기 △모터 장착방향 변경 △최대이륙중량의 증·감)을 개조할 시에는 신규 제적에 준하는 안전성 인증 검사를 한다. 경미 5개 부품(△배터리 용량 변경 △외부형상 변경 △프레임 형상 변경 △모터 위치변경 △자체중량의 증·감)을 개조할 경우, 기존 모델(형식)에 준하는 안전성 인증 검사가 가능하도록 인증절차를 개정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민원인은 원하는 시기에 안전성 인증·농업기계 검정 등 두 가지 검사를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돼 검사소요 기간이 평균 60일에서 40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또한 불필요한 대기시간 없이 제 때에 제품 판매가 가능해지고, 부품 적용범위가 넓어져 관련 연구·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국토부와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다.

농업용 드론업계도 정부의 행정절차 간소화 추진에 긍정적인 반응이다. 농업용 무인항공방제기 제작업체 관계자는 “지방에 다수 위치한 드론 제작업계 특성상 관련 접수와 검·인증을 받고자 인천(항공안전기술원)과 익산(실용화재단)을 오고가는 시간·거리적 부담이 컸고, 기관마다 검사가 일부 중복되고 일정도 달라 애로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절차 간소화로 기업 부담이 줄어들고, 드론의 현장 적용이 더 신속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