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김승현 기자] 안전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23개 업체의 26개 제품에 리콜명령이 떨어졌다. 특히 어린이·유아용품에서 어린이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규모 아동복 사업을 하고 있는  ㈜이랜드리테일의 제품이 리콜명령대상에 2개나 포함돼 있으며, ㈜마이더스필의 머리핀에서 납이 약 516배 초과 검출 됐다. 또 ㈜엠에이치앤커의 우산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재가 약 250배 초과 검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지난 5~6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37개 품목, 86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조사를 벌여 23개사 26개 제품에 리콜명령을 내렸다.

안전성 조사는 시중에 유통 중인 수영복, 우산 등 어린이·유아용품(10종, 139개 제품)과 선글라스, 물놀이기구 등 생활용품(7종, 466개 제품), 선풍기, 전격 살충기 등 전기용품(20종, 261개 제품) 등 총 866개 제품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중 리콜명령대상 제품은 어린이·유아용품이 6개, 생활용품 3개, 전기용품 17개로 총 26개다.

어린이·유아용품 리콜명령대상 6개 제품에서 중금속, 프탈레이트 가소제, 수소이온농도(pH) 등의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마이더스필가 제조한 어린이용 머리핀에서 납((3.7~625.6배)이 초과 검출됐다.  또 ㈜이랜드리테일의 아동용 섬유제품 2개에서도 납(13.8배)과 카드뮴(4.7)이 초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납이나 카드뮴 같은 중금속은 피부염·각막염· 중추신경 장애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하는 환경호르몬을 배출한다. pH는 아토피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어린이용 가구 1개와 수영복 1개는 안정성에 부적합판정을 받았으며, 우산 1개 품목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249.6배 초과 검출됐다. 

어린이용 장신구 ㈜마이더스필이 제조한 머리핀(AHCA019)에서 납이 기준치의 515.6배 초과 검출됐다. ㈜이랜드리테일이 제조한 비옷(VKLR18S05)과 장화(VKTM18S02)에서 카드뮴이 4.7배, 납이 13.8배 초과 검출됐다.

또 ㈜일룸에서 제조한 5단 어린이용 서랍장(HSLC7045NA)은 전화번호, 구조부재 등 표시사항이 미비하고, 안전성 등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인인터내셔날에서 제조한 어린이용 수영복(EUSRU77)도 코드 및 조임끈에 매듭처리가 되어있어, 노출가능성이 있어 부접합 판정을 받았으며, ㈜엠에이치앤커에서 제조한 코코몽 키즈우산의 투명 손잡이 끝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248.6배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용 섬유제품 3개에서 pH기준치가 초과 검출됐다. 리콜명령을 받은 생활용품에는 그로스에프엔지에서 수입한 바지 (83EWDN175), ㈜안나인터내셔날에서 수입한 데님스커트(ITS2SS75A), SON HA에서 제조하고, ㈜그레이드에서 수입한 티셔츠(LGNUT-10162)가 있다.

전기용품 17개 제품에는 신성엔지니어링의 멀티콘센트(SSEMS616A), 마노테크의 전기콘센트 (MTH-002)에서 온도상승과 경결합이 발견되었다. 한양의료기, (주)닥터웰 등 10개사의 전기 찜질기에서 이상 운전·온도상승 등이 발견되어 리콜명령을 받았다. 전류전원장치(충전기)는 수거·교환명령·형사고발조치를 받았다. ㈜한국미디어시스템의 ‘PSCV400111A’, ㈜노트옵션의 ‘HSTNN-DA40’, 제이에스텍의 ‘YHY12005000’이 있다. LED등 기구 2개의 제품도 수거·교환명령과 형사고발조치를 받았다. ㈜이솔전기의 ‘LS-35W’, 광진조명의 ‘KJ-LED55’가 있다.

국표원은 이번 안전성 조사에서 처분된 리콜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 (www.safetykorea.kr)에  공개했다.   또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한다. 리콜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사업자는 제품안전기본법 제 11조 등에 따라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해야 한다. 이미 판매된 제품은 교황 등을 해줘야한다. 이를 위반 시 제품안전기본법 제 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리콜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도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거 및 교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만일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안전성 조사에 따르면 리콜조치제품이 2014년 463개였던 것에 비해 2017년 286개로 줄어들었다.

편 국표원은 제품 수거·교환 등의 리콜명령 건수가 2014년 이후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첨단·융복합화와 수입제품 증가에 따라 안전인증 등록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성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안전성조사 결과 리콜명령 대상 제품 (26개)

1. 어린이·유아용품

2. 생활용품

 

3. 전기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