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진종식 기자] 금리상승기에 자금을 굴려 수익을 올리는 자금운용 방법은 최대한 높은 금리상품으로 단기간 투자하는 것이다. 반대로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해 수익을 올리려면 최대한 낮은 금리의 장기 금융상품으로 조달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상식은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마땅한 투자상품과 대출상품을 고르기는 여간 쉽지 않다. <이코노믹리뷰>에서는 이번 ‘금리상승기, 주목 이 상품’에서는 낮은 금리로 장기간 이용하면서 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출상품을 시리즈로 소개한다. 특히 최근 1인 가구 주소비층으로 등장한 청년 세대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 ‘주거안정 월세자금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및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대출’ 등 상품을 안내한다.

▲ (자료: 주택도시기금 홈 캡처)

청년 1인세대주를 위한 저금리 전세자금대출

이 대출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 1인 가구 세대주들에게 정부에서 정책자금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을 제공하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다.

이 대출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는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5개 금융회사로 한정되어 있다. 상품 내용과 세부적인 이용방법을 소개한다.

♦상품 안내

상품명 :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출 대상은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만 25세 미만 청년 중 단독 세대주로 임차보증금 3000만원 이하의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다. 또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자다(각 조건 모두 충족).

대출금리는 연 2.3~2.7%(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이며 임차보증금 3000만원 이내에서 연소득에 따라 금리를 차등 적용한다. 연소득 2000만원 이하자는 연 2.3%, 연소득 2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자 연 2.5%, 연소득 4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자는 연 2.7%이다. 대출금리는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대출한도는 최고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세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이다. 대출대상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에 한한다.

대출기간은 2년(4회 연장해 최장 10년 가능) 이내이다. 단,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를 이용할 경우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해 최장 10년 5개월 가능)이다.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혼합상환방식은 대출기간 중 원금 일부(10% 이상)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이다.

기한연장조건은 기한 연장 시마다 최초 대출금의 10% 이상 상환해야 한다. 상환이 불가한 경우에는 연장 후 대출기간의 금리가 연 0.1%포인트씩 올라간다.

▲ 청년전용 전세자금대출 금리(자료: 주택도시기금)

►추가금리우대(①,②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p 추가 금리우대 ②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자 :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해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018.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P 금리를 할인 우대 적용한다.

대출 신청 시기는 신규 대출의 경우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추가 대출은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고객 부담비용은 인지세와 보증료가 필요하다. 인지세는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나눠 부담한다.

보증료(연 기준)는 ①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주택기금보증공사)’ 이용 시: 아파트의 경우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이고, 그 외 기타 주택은 (대출금의 0.05%+전세바나환보증금의 0.154%)이다. ②‘주택금융신용보증서(한국주택금융공사)’ 이용 시: 0.12%(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0.15~0.22%(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4억원 이하)

* 사회배려계층(장애인가구,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 등)에는 할인된 보증료율을 적용한다.

▲ (자료: 주택도시기금 홈 캡처)

♦준비 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간 주소 변동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필요 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분)

+대상 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구) 등기부등본)

+소득확인서류: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단,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근로 소득자의 경우 급여통장 사본 등 제출)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유의사항

+기한연장 시마다 현재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금리를 재산정한다(다만, 소득기준은 신규 당시 소득을 기준).

+대출받은 목적물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임차보증금이 증액(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되는 경우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추가 대출 가능금액은 호당 대출한도 및 증액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운용해야 하며, 기존 대출 잔액을 포함한 금액은 새 임차보증금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