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주거복지로드맵의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확대·구체화한 방안을 5일 밝혔다.

이번 주거복지로드맵은 5년간 최대 88만쌍의 신혼부부에게는 공공주택과 자금을 지원하고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6만가구에게도 아파트 청약 시 신혼부부와 같은 혜택이 제공된다. 청년층의 경우 최대 75만가구에게 임대주택과 맞춤형 금융지원을 하는 것이 이번 방안의 골자다.

정부는 신혼부부에게 부문별 ▲공적임대주택 25만호 공급 ▲신혼희망타운 10만호 공급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10만호 특별공급 ▲한부모가족 공공주택 지원 강화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지원측면에서 ▲구입자금 15만가구 지원 ▲전세자금 25만가구 지원 ▲전세금 안심보증대출·반환보증 3만가구 지원 ▲한부모가족 기금 지원 강화 등이 제공된다, 기존 주거복지 로드맵의 60만쌍보다 28만쌍이 증가한 88만쌍으로 규모가 확대됐다.

청년가구의 경우 ▲청년주택 27만실 본격 공급 ▲대학생 기숙사 6만명 입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희망 상가 공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기금대출 40만가구 지원 ▲민간금융 이용 2만가구 지원 등이 75만가구를 대상으로 공급된다. 청년층 역시 56만5000여가구보다 15만5000여가구가 확대된 75만가구로 지원규모가 증가됐다.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공적임대주택은 지원요건을 완화해 종전 20만호에서 23만5000여호로 늘어났다. 평균소득 100%이하(맞벌이는 120%) 신혼부부에 대해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된다. 공공지원주택은 집주인 임대사업 제도개선과 신혼부부 우선공급을 통해 1만5000여호가 추가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규모는 지난 2013년~2017년 8만6000여호에 그쳤지만 이번대책으로 25만여호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은 주거복지로드맵보다 3만여호가 증가한 10만여호가 제공된다. 기존택지 10곳에 추가로 신규택지 13곳, 총 23곳에서 공급할 예정이며 서울을 포함해 올해 10만호 전체 부지가 확정된다. 서울은 도심 역세권과 유휴지, 보존가치가 낮은 그린벨트(GB)를 활용해 신혼희망타운 등 주택공급방안이 마련된다. 올해 하반기에 대상지가 모두 확정될 예정이다. 입주자격은 평균소득 120%(맞벌이 130%)이자 순자산이 2억5000여만원 이하인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에 한정된다. 2단계 가점제를 통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신혼희망타운 당첨 시 분양형은 1%대 초저리 수익공유형 모기지로, 임대형은 분할상환형 전세자금대출과 결합해 비용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분양주택은 특별공급 규모가 민영아파트는 최대 20%, 국민·공공아파트는 최대 30%까지 늘어난다. 지원대상도 소득이 130%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가구도 일부 물량에 한해 특별공급이 제공된다.

이외에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신혼부부 특화단지가 조성되며 행복주택의 경우 공급평형이 36㎡위주에서 44/59㎡로 확대해나간다.

기금 구입자금대출의 대출한도와 소득 요건 상향, 금리우대도 강화돼 5년간 15만가구에게 자금이 지원된다. 전세자금도 신혼부부 전용 대출과 버팀목대출이 대출한도, 소득요건 상향, 금리우대 강화로 5년간 25만가구가 지원을 받게 된다.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이 보증한도도 최대 90%까지 상향되며 보증료 할인이 50%까지 확대된다. 이자와 보증료 부담이 경감으로 5년간 3만가구가 지원을 받는다.

한부모 가족도 신혼부부와 동일한 주거지원 프로그래을 공급받는다. 공공주택 입주자격 확대로 모든 공공주택 신혼부부 지원 프로그램에 학부모 가족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은 모든 공공주택의 우선공급대상에 포함된다. 기금지원도 강화돼 신혼부부 수준의 금리가 적용된다. 버팀목대출 우대대상을 확대하고 디딤돌대출 우대금리도 도입된다.

청년 주거지원 대상은 5년간 75만가구로 주거복지로드맵보다 18만5000여가구 확대했다. 청년 임대주택을 본격적으로 공급하고 대학 기숙사도 확충된다. 희망상가 공급과 청년 주거금융 지원 강화 등이 주를 이룬다.

맞춤형 청년주택은 27만실(공공임대주택 14만호+공공지원주택 13만실)이 공급된다. 공공임대주택 14만호는 시세의 30~70% 수준으로 공급되며 도심형, 일자리 연계형, 셰어형 등의 형태로 제공된다. 공공지원주택은 역세권과 대학, 산단 인근에 총 13만실이 시세의 70~85% 수준으로 특별공급된다. 청년층에게 제공되는 기숙사는 LH등이 학교 인근의 기존주택을 매입·임대 후 대학 등 운영기관에 기숙사로 일괄 임대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 방식으로 제공된다. 희망상가는 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를 청년과 사회적 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최대 10년간 감정가의 50~80% 수준으로 임대되는 상가다.

금융지원 상품 중에서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보증부 월세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등 7대 청년 주거금융 지원상품이 제공된다. 이달 말 출시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청년의 내집·전셋집 마련 비용 지원을 위해 금리우대와 비과세 등이 적용된다. 이외에 ‘보증부 월세대출’도 새로 출시된다. 이는 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월세를 모두 1%대 저금리로 대출하는 상품이다. 한도는 보증금 3500만원, 월임대료 960만원(월 40만원)이다. 2년 내 일시상환이지만 4회 연장해 최장 10년 간 이용할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인 버팀목대출 한도는 기존 2000만원에서 3500만으로 늘리고 대상 주택도 기존 보증금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했다. 보증금의 80% 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청년 우대금리(0.5%P)도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