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진종식 기자] 금융소득종합과세 개편으로 종합과세 대상자가 현재 9만4000명에서 4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금융소득에 의한 재테크 전략을 대폭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3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 한도를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춰 그동안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됐던 31만명이 추가로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어 앞으로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관리내용은 소득자의 연간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1000만원이 넘을 경우 근로·사업·연금소득 등 다른 소득에다 금융소득을 더해 총소득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율(6~42%)을 적용해 과세하게 된다.

현재는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15.4%(지방세 1.4%포함)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다른 소득과 분리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 (출처: Pixabay)

금융소득 1000만원 초과 시 타소득 합산 누진종합과세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 과세하므로 소득이 같다 하더라도 세금이 늘어난다. 따라서 금융소득을 생활자금의 주수입원으로 이용하는 은퇴자들도 금융소득에 따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신경 써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예금이자 소득을 예로 들면 6월 말 현재 상호저축은행의 평균 예금금리가 2.58%인 점을 견주어 계산하면, 저축은행에 4억원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경우 연간 소득이 세전 1032만원으로 1000만원을 초과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사업소득자의 예를 들면 ▲K씨의 연간 소득이 1억5000만원이고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과세표준 1억5000만~3억원’에 해당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의한 세금으로 264만원을 내게 된다. ▲K씨의 사업소득이 증가해 연간소득 3억원을 초과하면 과세표준 ‘3억 초과 5억 이하’에 해당되어 새로 부담할 세금은 286만원이 된다. ▲K씨의 사업소득이 연간 5억원을 초과하면 과세표준 ‘5억 초과’에 해당되어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 308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 사례는 금융소득을 2000만원으로 가정했기 때문에 기준한도 1000만을 초과하는 1000만원에 대한 종합과세 세금을 계산한 것이다.

만약 K씨의 연 소득이 5억5000만원이고 연간 금융소득이 3000만원인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2000만원으로 1000만원일 때 308만원 내던 종합과세 세금을 그 두 배인 616만원을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과세표준 (자료: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전문가들은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기준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기존 금융소득이 연간 1000만원을 초과하는 대상자들은 향후 종합과세로 인해 세금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최대한 비과세 상품이나 절세형 금융상품을 이용해 세테크를 하고, 과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금융자산을 자녀들에게 분산 증여하는 등 종합과세 대상 자산을 줄여 절세 대책을 세울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시중은행 PB담당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의 변경 내용은 연금소득을 받고 있는 은퇴자들도 해당되므로 월별 연금형 금융소득을 연간 소득으로 환산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해 연간 종합과세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고, 최대한 비과세종합저축 또는 절세상품으로 전환 관리해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비과세-절세상품 잘 선택하면 稅테크 가능

2018년부터 추가되는 절세형 상품과 시한부 절세상품, 계속 이용 가능한 절세상품 등을 이용한 절세방법과 비과세 금융상품을 이용한 세테크 방법을 묶어 안내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 : 이 상품은 1인당 연간 2000만원씩 5년간 1억까지 투자하고 운용해 발생한 통합수익에 대해서는 200만원(청년·서민은 2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200만원 초과수익에 대해서도 9.9%의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일반 예금이자 소득세율은 15.4%).

이 상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신규 개설한 계좌만 5년간 투자금 최고 1억 한도 내에서 투자수익에 대해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한시적 절세 상품이다.

▲비과세해외펀드 : 이 상품은 지난 2017년 말까지 개설한 계좌에 한해 최고 3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는 펀드다. 투자한도는 3000만원이지만 계좌 수는 여러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투자한도 관리는 타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까지 합산해서 관리한다. 새로 신규 계좌를 개설할 수는 없지만 계좌 개설자들이 아직 한도 전액을 투자하지 않은 사람이 많다. 이렇게 투자한도 3000만원을 다 소화하지 못한 계좌는 한도를 확인해서 남은 한도만큼 추가 투자해서 높은 수익을 얻도록 운용할 필요가 있다. 이 상품의 투자수익은 전액 비과세 대상이다. 또한 환차익과 평가익도 비과세 대상이므로 기존 계좌 보유자들은 잘 활용해 비과세에 의한 세테크 상품을 활용하면 좋다.

▲IRP(개인형 퇴직연금) :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현재 근무 중인 직장인이나 퇴직한 은퇴자도 활용할 수 있는 개인이 연금수령의 목적으로 적립하는 개인형퇴직연금이다. 이 연금상품은 은행의 연금저축(신탁)의 세액공제 400만원과 IRP세액공제 300만원을 합해 운용하며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이 없는 은퇴자 등이 IRP 한 계좌만 활용할 경우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단 IRP계좌에 적립한 퇴직자산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아야 세금을 끝까지 세금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 세금 이연에 의한 세금은 연금 수령 시 3.3~5.5% 할인된 세금만 낸다. 만약 55세 이후에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그동안 공제 혜택받은 세금을 전부 토해내야 한다.

따라서 IRP로 적립하는 금융자산은 목적을 확실하게 구분해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목적을 명확하게 정하고 납부해야 한다.

▲ (출처: Pixabay)

▲비과세종합저축 : 가입 대상은 만 64세 이상 고연령층,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 상이자,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장애우 등이다.

가입한도는 전 금융기관의 비과세저축 상품의 한도를 통합해서 1인당 5000만원까지다. 비과세 적용기간은 최저 1일에서 최고 무제한 기간 동안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므로, 계좌를 미리 만들어 놓고 나중에 사용하더라도 보유할 필요가 있다.

비과세 적용유무 유의사항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 전액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중도해지 및 만기 후 이자에 대해서도 비과세가 적용된다. 만기일 전에 비과세에서 일반과세 상품으로 전환했을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 상품은 2019년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장기저축보험 : 만기 10년 이상의 저축보험을 가입해 10년 이상 경과 후에 타면 보험이자 전액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시이율 2.0~2.5%로 연복리로 운용하며 10년 경과 후 해지하면 해지환급이자 전액을 비과세로 지급한다.

장기저축보험은 중도에 해지하면 원금 손실을 볼 수 있으므로 끝까지 불입할 수 있는 정도의 월불입금을 책정해야 한다. 특히 장기저축보험을 수령할 경우에는 다른 금융소득과 합쳐지지 않도록 수령 일자를 잘 조정해서 수령할 필요가 있다. 만약 수령금액이 합쳐지면 바로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타 예금이나 배당소득 중 분리해서 수령할 수 있는 상품은 이자를 분리해서 수령하거나 다음 해로 연기해 수령해 종합과세 대상을 회피하도록 면밀한 만기 수령 계획을 세워 수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란우산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폐업, 노령, 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라 운영되는 공제제도다. 이 상품은 납입금액에 대해 다른 상품의 소득공제와 상관없이 최대 연간 5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납입원금 전액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이자 소득이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높고, 상해로 인한 사망·후유장애 등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불입금의 150배까지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해보험도 가입된다. 아울러 법에 의해 압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는 공적제도이므로 안전성이 매우 높은 상품이다.

▲코스닥 벤처펀드: 정부의 벤처기업 육성과 코스닥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공모주 우선 배정’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펀드다. 지난 4월 5일 처음 설정됐다. 투자 대상 상품은 신탁재산을 벤처기업 신주에 15% 이상 투자하거나,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35% 이상을 투자하는 펀드다.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가입금액과 펀드 수에 제한은 없다. 투자자금은 연말 소득공제 시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투자기간은 3년 이상, 소득공제 가능 횟수는 투자 건별 1회, 소득공제 한도는 최대 300만원까지다. 이 펀드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성장 가능성과 기업의 재무상태 등 기업의 내용을 잘 알아보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