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루미늄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A씨는 적정한 공장을 운 좋게 사업 양수도를 통해 양수하게 되었다. 워낙 좋은 조건이라 A씨는 행여나 계약이 해지될까 봐 계약금을 납부한 후 부랴부랴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잔금을 지급했다. 그리고 공장의 실제 가동은 내년에 할 예정이지만 공장 가동 준비를 하려면 사업자등록을 받는 것이 편하다는 주위의 권유에 따라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고 내년의 공장 가동에 대비하고 있었다.

그 후 공장 가동에 대비하며 정보를 수집하던 중 60세 이상의 부모님에게 창업자금을 받을 경우 증여세가 10% 과세된다는 얘기를 듣고 귀가 번쩍 뜨였다. 증여를 받는다면 현금 등으로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가 큰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창업자금을 지원해주겠다는 아버지의 도움을 거절했었다. 하지만 대출을 받아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감안하면 낮은 세금으로 증여를 받아 창업자금으로 활용하는 좋은 기회를 마다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A씨는 세무사와 상담 중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를 받을 기회를 이미 날려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는 자산을 인수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의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창업자금으로 사용했다는 것도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결국 창업 시점을 이용해 증여세도 절세하고 창업자금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고 오히려 사업 초기 한 푼이라도 아쉬운 시기에 대출금 이자까지 갚아야 하는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다(창업 이후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목적으로 증여받은 창업자금도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의 경우 기존의 사업을 합병·양수도로 인수해 그대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개인사업을 법인 전환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와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도 증여세 특례를 적용하는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특례가 되는 요건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서는 영업활동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핵심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사업시작 전부터 관련 제도나 세금 문제 등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