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이성규 기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연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아진다. 과세대상수는 기존 9만명에서 40만명으로 늘게 된다. 1000억원이 넘는 세수도 확보될 것으로 관측된다.

하반기 주식양도차익 등 자본이득과 양도소득세제 개편도 예상되고 있어 시장 전반 위축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3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연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권고안을 확정했다.

이에 과세대상수는 9만여명에서 40만여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2016년 기준 금융소득 1000만~2000만원 구간 인원은 약 31만명이다.

현재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개인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6~24%의 종합소득세율로 누진과세하고 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14%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은 지난 2013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졌다. 과세 대상자는 5만5700명에서 13만7500명으로 늘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특위의 주장이다. 금융소득의 상위 계층 쏠림이 심각해 고소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더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가계저축률이 꾸준히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을 통한 저축 장려가 필요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예를 들어 이자소득이 1000만~1900만원인 사람은 금융자산이 5억~10억원이다. 하지만 분리과세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자소득이 1만원인 사람과 똑같이 15.4%(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원청징수한다. 이 사람이 종합과세 대상으로 들어오면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세수효과는 특정하기 어렵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16년 보고서에서 기준금액을 1000만원으로 인하할 경우 세수가 약 13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금융 외 소득규모에 따라 과표구간이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추정이 쉽지 않다.

특위는 올해 하반기 주식양도차익 등 자본이득과 양도소득세제 개편에도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