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진종식 기자] 자동차보험의 보상 기준은 전문가도 익히 알지 못하는 약관과 적용 범위 등 법률 다툼이 생기는 사고 사례가 많다. 이런 복잡한 사고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보험금을 청구해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또는 보상이 안 되는 사항으로 생각하고 보험금 청구를 지레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자주 발생하는 사례가 아니라도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만만치 않은 보상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분쟁 사례 중 발생 빈도가 높은 사고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  어떻게 알고 대처하면 손해를 방지할 수 있을까?

▲ (출처: Pixabay)

▲렌터카 대여 시 운전자로 등재되지 않은 사람이 운전 중 사고를 낸 경우, 보험금 청구는 누가 해야 하는지 ▲서류상 가족운전 한정특약의 가족에 해당되지 않으나 사실혼으로 가족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가족운전 한정특약 위반사항인지 ▲차주가 동승하지 않은 채 대리운전 기사가 혼자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대리운전자보험으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지▲운전 중 사고로 발생한 추상장애는 성형수술 대상인데 자동차보험의 장애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지 등 상식 수준의 지식으로 해결되지 않는 복잡하고 애매모호한 사고 사례를 자동차보험 분쟁 조정 판례를 통해 대처방법을 세밀하게 알아본다.

A씨는 B렌터카에서 차량을 렌트해 친구들과 여행을 가는 도중 같이 간 친구 C씨에게 운전을 허락하고 C씨가 운전하다 사거리 교차로에서 전방 충돌사고가 발생했다.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상한 후 운전자 C씨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해 대위변제 청구했다.

►당사자들의 주장

운전자 C씨 피보험자인 A씨의 허락을 받고 운전을 했기 때문에 C씨도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하므로 보험회사의 구상 대상이 아니다.

보험회사 피보험자인 B렌터카가 차량 임차인 A씨 이외의 제3자가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였기 때문에 C씨는 운전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구상 대상에 해당한다

법원의 판단(2012다116123, 2013.9.26.)

A씨가 B렌터카와 맺은 임차계약서에 "임차인 A씨 이외 제3자가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승낙피보험자인 A씨는 친구 C씨에게 운전을 허락했더라도 기명피보험자인 B렌트카의 의사에 반한 것이므로, C씨는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고 구상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D씨는 본인 소유 자동차를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해 있던 중, 딸 E씨와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인 대만 국적의 F씨가 운전하다 앞서가는 차량과 충돌했다. 이 특약에서 지정하는 가족운전자의 범위는 차량 소유자의 가족만 운전 가능한 특약으로 일정 보험료는 할인해 주되, 가족이 아닌 사람이 운전 중 발생한 사고는 대인배상Ⅰ만 보상되고 다른 담보는 보상 제외된다.

▲사실혼 관계의 가족한정 특약의 범위 (자료 : 금융감독원)

►당사자들의 주장

계약자 F씨는 차량소유자 D씨의 딸인 E씨와 대만 혼인법에 따라 화교협회에 혼인신고한 상황으로,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상 D씨의 가족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보험회사 국내법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운전자 F씨는 차량 소유자 D씨의 법률상 사위가 아니며, 이와 같이 사실혼 관계에 기초한 사위는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상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대인배상Ⅰ 외에는 보상되지 않는다

►법원의 판단 가족운전 한정특약은 가족의 범위에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자녀는 사실혼 관계에 기초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위나 며느리는 사실혼 관계에 기초한 경우가 포함되는지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사위나 며느리는 기명피보험자의 자녀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기초한 사위(또는 며느리)는 가족운전 한정특약의 가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들이 차량을 운전할 경우 자동차보험 가입 시 누구나 운전가능 조건으로 가입해야 한다.

♦사고차량의 차주 G씨가 대리운전회사에 대리운전을 의뢰하면서 서울시 ◇◇지역에서 △△시청 근처까지 차량을 탁송해 줄 것을 요청해 대리운전기사 H씨는 차주가 동승하지 않은 채 운전하다 가드레일과 접촉하는 사고 발생했다.

►당사자들의 주장

대리운전자 대리운전자보험 약관에 차주가 차량에 동승할 것을 보험금 지급요건으로 정하지 않고 있으며,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탁송”이라 함은 여러 대의 차량을 운반전용 차량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하나 이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보험회사 대리운전자보험 약관상 보상하는 “통상의 대리운전”에는 차량의 탁송 및 대리주차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분쟁조정위의 판단 대리운전자보험 약관은 통상의 대리운전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만을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고, 통상의 대리운전의 범위에 탁송과 대리주차는 제외하고 있으며, 차량만을 목적지에 이동시키는 행위는 탁송에 해당하므로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으며 이 사례의 차주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도 통상 대리운전자는 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않아 보상이 불가능하다.(대인Ⅰ만 보상 가능)

▲차주 동승하지 않고 대리운전자 단독 탑승 사고 (자료: 금융감독원)

♦보험가입자겸 피보험자인 신청인은 운전 도중 사고로 안구가 함몰돼 장애진단을 받았다. 

►당사자들의 주장

계약자 안구함몰에 대해 추상장애 진단을 받았으므로 장애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추상(추한 모습)장애는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과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해도 추상이 없어지지 않아 생기는 장애를 의미한다.

보험회사 약관에서 정한 장애평가 방법에서는 추상장애가 포함돼 있지 않는 만큼 장애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

►분쟁조정위 판단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서 정한 장애평가방법(맥브라이드식 장애평가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같은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수 없는 후유장애에 대해서는 다른 평가방법도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만큼 성형외과 전문의가 다른 평가방법(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의 신체장해등급표)으로 판정한 추상장애에 대해 장애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