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조태진 법조전문기자/변호사 ] 지난 29일 국토교통부는 미국 국적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항공법령을 위반하여 과거 2010년 3월 26일부터 2013년 3월 28일까지는 기타비상무이사로, 이후 2016년 3월 28일까지는 사내이사로 총 6년 간 ‘미합중국인 조 에밀리 리(CH) EMILY LEE)’라는 이름으로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것과 관련하여 진에어 항공운송사업 면허(이하 면허)취소 여부에 관한 법적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12일 조 전 전무의 ‘물컵’사건 최초 보도 이후 대한항공 총수일가의 폭력 및 불법행위가 이슈화되면서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의 위법사실을 장기간 인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진에어가 면허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변경면허를 3차례나 발급하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짐에 따른 것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4월 16일부터 면허관리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법령 준수 여부와 위법사항 처리를 위한 법률자문을 시행하였는데, 과거 외국인 등기이사 재직으로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결격사유가 이미 해소되어 현 시점에서 취소가 곤란하다.”는 상반된 견해가 도출되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국토교통부는 과연 어떠한 판단 근거를 가지고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할까?

우선 국토교통부가 면허 취소 시 고려해야 할 판단의 근거부터 살펴보자. 현행 항공사업법 제9조(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법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1호 참조).

다시 항공안전법 제10조(항공기 등록의 제한)를 살펴보면, 제1항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제1호),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제2호),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제3호) 앞서 살펴본 제1호 내지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제4호), 외국인이 법인 등기 상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이 등기 상 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제5호)는 항공기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항공기를 등록할 수도 없도록 되어 있는데, 항공사업법 제9조와 연계시켜보면 이러한 경우의 개인 또는 법인은 항공운송사업 면허도 받을 수 없다.

만약 이러한 결격사유를 가지고도 개인 또는 법인이 면허를 취득한 경우라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항공사업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참조). 특히 문언적 표현에 따르면 면허 취소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장관은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할지 여부를 판단할 재량권은 전혀 없으며 이른바 ‘기속행위’로서 반드시 취소해야만 한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이러한 판단 근거를 가지고 진에어 사건을 검토해 보면, 미국 국적의 조 전 전무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진에어의 임원으로 등기되었던 것은 엄연한 사실이고, 혈연 중심의 족벌기업인 한진그룹의 특성상 조 전 전무가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했을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즉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조 전 전무가 만약 진에어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했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항공운송법 제9조 제1호, 항공안전법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진에어는 항공운송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가지는 것이 되고,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운송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면허를 취소해야만 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도 논란은 있다. 어쨌든 조 전 전무는 2016년 등기이사에서 물러났고, 조 전 전무가 소유하고 있는 진에어 지분 역시 2분의 1을 넘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아 2018년 현 시점을 기준으로 본다면 결격사유가 이미 해소되어 면허를 취소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그러나 조 전 전무가 2016년 등기이사를 사임한 이후에도 진에어 사업을 ‘사실상’ 지배해 왔다면 조 전 전무가 소유하고 있는 진에어 지분이 2분의 1을 넘지 않는 경우라도 국토교통부장관은 반드시 진에어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데. 이 점은 앞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 당사자에게 부여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청문절차(항공사업법 제74조 제1호 참조)를 통해 밝혀질 사안이다.

따라서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조양호 총수 일가의 잠재적 후계자이자 갑질 논란에 휘말린 조 전 전무가 2016년 등기이사를 사임했다고 하여 진에어 경영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다는 점에서 조 전 전무가 등기이사 사임 후에도 진에어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했을 개연성은 농후해 보인다. 다만,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국적 문제로 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일뿐더러 조 전 전무 등 총수 일가의 잘못된 결정에 따른 불이익을 진에어 소속 임직원 및 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전가시킨다는 여론적 비난도 부담스러운 것이어서 향후 조 전 전무가 진에어를 ‘사실상’ 지배했는가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내릴 것인가가 결국 이번 사건의 최대 관전 포인트라 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