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자료=기획재정부, 경찰청

[이코노믹리뷰=장영성 기자] 하반기부터 중고차 거래 시 발급하는 성능과 상태점검기록부에 가격산정서가 통합된다. 중고차 성능과 상태 점검자의 배상책임 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여행 목적으로 일시수출입하는 차의 세관 신고자는 전국 공항만 세관으로 확대된다. 9월부터는 고속도로뿐 아니라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된다. 기존 일반도로에서 앞 좌석만 의무 착용이었던 것에 비해 확대된 조치다. 술을 먹고 자전거를 타다 경찰에게 발각되면 범칙금 3만원도 내야 한다.

중고차, 가격산정 더욱 강화한다

1일 기획재정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이달부터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가격조사·산정서가 통합 발행된다. 이번 개정 시행규칙은 별지로 나뉘어 있던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가격조사·산정서를 통합된 서식으로 발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도 10월25일부터 의무화한다.

중고차 가격산정제도는 중고차 상사를 통해 차량를 살 때 소비자에게 차량 가격을 산정해주는 것이 골자로, 중고차 매수자는 자동차기술사나 자동차진단평가사 등이 조사 산정한 중고차 가격 정보를 받을 수 있다. 매매사업자는 매수자가 원할 시 중고차 가격 조사, 산정 내용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그동안 중고차 가격산정제도는 소비자나 사업자 모두 제도 자체가 있는지조차 모르면서 공회전해왔다. 정부의 후속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별다른 홍보도 없이 제도가 뿌리내리기를 바라는 안일한 대처에 대한 비판도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의무 발행 서류인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가격조사산정서를 첨부하게 함으로써 소비자 알 권리를 강화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로 통합 발행을 선택한 것.

전 좌석 안전벨트 ‘모든 도로에서 의무’

9월28일부터는 고속도로뿐 아니라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된다. 기존 일반도로에서 앞 좌석만 의무 착용이었던 것에 비해 확대된 조치다. 지금까지 규정은 일반도로는 앞좌석, 고속도로와 자전거 전용도로는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를 부과했다.

승객이 안전띠 미착용 시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택시와 버스 등 여객운수사업용 차에서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했음에도 승객이 따르지 않을 경우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 치사율(사고 1건당 사망자 발생비율)은 앞 좌석이 2.8배, 뒷좌석이 3.7배 증가한다. 특히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동승자를 충격해 동승자가 사망할 확률이 7배 증가한다.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운전자석과 동승자 앞 좌석의 안전벨트 착용률은 각 88.4%, 81.3%로 높은 편이었다.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 비율은 14.8%에 그쳤다. 2014년(8.1%)과 비교하면 착용 비율이 늘어났지만 앞 좌석과 격차는 여전히 크다.

강화되는 과태료와 범칙금

다음달 10일부터 소화전은 물론 송수구, 무선기기 접속단지 등 소방시설 주변에서 정차나 주차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소화전 등 일부 소방시설 주변만 주차만 금지했다. 정부는 금지 대상이 되는 소상시설의 종류도 확대할 계획이다. 과태료 상향도 추진한다. 승용차 기준 과태료 4만원(승합차 5만원)이 부과된다.

술을 먹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에게도 범칙금이 부과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자전거 음주운전자는 범칙금 3만원을 내야 한다. 만약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범칙금은 10만원으로 올라간다.

경사로 주차 시 미끄럼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9월28일부터 의무화한다. 경사진 곳에 주차할 경우 제동장치를 작동한 후 고임목을 받치거나 가까운 길 가장자리 방향으로 조향 장치를 돌려놓는 등 조처를 해야 한다. 위반 시 승용차 기준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범칙금이나 과태료 미납부 시 9월28일부터 국제면허증 발급을 제한한다. 체납한 범칙금 및 과태료가 있을 때는 완납한 사람에 대해서만 국제면허증을 발급한다.

소형차 노후차 건보료 안낸다

7월부터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줄어든다. 기존에는 15년 미만 모든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했으나 4000만원 미만 소형차(배기량 1600㏄ 이하), 9년 이상 노후 자동차, 생계형(승합·화물·특수차) 자동차는 건강보험료를 면제하고 4000만원 미만 중형차(배기량 1600㏄ 초과~3000㏄ 이하)는 30%를 감면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 발급대상은 8월부터 확대된다. 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발급대상에 상지관절 1급과 상지기능 1급이 포함된다. 해당 장애 등급은 양팔이 불편한 상지절단 1급과 유사하게 족동운전(조향장치 등을 발로 조작하는 방식)을 해야 하고 출입문 개폐가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