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장영성 기자] 정부가 진에어 면허취소 결정을 미뤘다. 진에어를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진행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외국인 임원 등기를 방치한 당시 담당 공무원은 수사를 의뢰했다.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은 29일 국토부 세종청사에서 가진 ‘진에어 항공법령 위반 제제방안’ 브리핑에서 “해당 사항에 대한 진에어의 청문절차를 진행한 뒤 면허 취소 등 최종 행정처분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에어의 제제방안은 지난 4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위법이사 재직 관련 논란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외국인의 경우 법률상 국내 항공사의 이사가 될 수 없지만 미국국적의 조 전 전무가 2010년부터 6년간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현행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정법은 외국인 등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에 등재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항공운전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논란이 커지자 “조현민 전무 재직 시 두 차례 대표이사 변경견과 한차례 사업범위 변경 건에 대한 심사에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조 전무가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면서도 담당과가 사실과 다르게 발표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후 김 장관은 즉시감사를 지시했다.

국토부는 당초 조 전 전무의 위법이사 재직건과 관련해 진에어 면허취소에 대한 법률검토 결과를 이날 발표하기로 했다.

그러나 진에어에 대한 처분은 면허취소 여부가 핵심 사안으로 아직 핵심 쟁점에 대한 정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외국인의 불법 이사 등기는 면허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만 이미 조씨가 등기이사에서 제외된 상황에서 지금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느냐가 이번 논란의 핵심이다.

김 차관은 “법리검토 결과 과거 외국인 등기이사 재직으로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결격사유가 이미 해소돼 현시점에서 취소는 곤란하다는 상반된 견해가 나왔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외국인 조 전 전무가 진에어를 실제 지배했느냐에 대한 판단도 아직 내리지 못한 상태다. 아울러 지금까지 진에어 이사회 회의록 등 내부 서류를 검토했으나 추가 확인할 사안이 많다는 입장이다.

이에 법적 쟁점에 대한 추가 검토와 청문,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및 면허 자문회의 등의 법정 절차를 거치면서 면허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청문절차 진행과 행정처분 결정엔 통상 2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한편 국토부는 진에어가 과거 미국 국적자인 조씨가 등기이사 지위를 유지하도록 방치하거나 불법 행위를 확인하지 못한 당시 담당자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진에어가 지난해 항공기 엔진 결함을 발견하고도 항공기를 무리하게 운항한 사실에 대해 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진에어가 과거 미국 국적자인 조씨가 등기이사 지위를 유지하도록 방치하거나 불법 행위를 확인하지 못한 당시 담당자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지난 2013년과 2016년 수 차례 진에어 면허변경 신청이 이뤄졌는데 공소시효 등을 감안해 2016년 2월 대표자 변경신청 접수를 처리한 담당 과장과 사무관, 주무관 등 3명에 대해 수사 의뢰다.

한편 국토부는 진에어가 지난해 항공기 엔진 결함을 발견하고도 항공기를 무리하게 운항한 사실에 대해 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진에어 641편(B777 여객기)은 작년 9월 19일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괌 공항에 도착했으나 도착 직후 좌측 엔진에서 유증기가 발생하는 등 결함이 발견됐다. 그러나 당시 진에어는 제대로 된 정비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무리하게 운항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지 않고 결함과 무관한 다른 곳을 정비하고선 문제가 없는 것처럼 허위 보고하고 운항을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