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 주요 내용. 출처=국토교통부

[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  2022년까지 공공분양물량의 70%가 후분양으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을 확정·발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주거비 부담완화와 주거권 보장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조성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을 3대 정책목표로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5개 정책방햑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수정안에서 눈길을 끌고 있는 부분은 실수요자 중심의 주색시장 조성을 위해 선분양 위주의 주택공급 방식을 벗어나 후분양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부분이다.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후분양 활성화 유도

국토부는 공공부문을 후분양으로 공급하기 위해 LH와 SH, 경기도시공사부터 단계적으로 후분양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후분양으로 공급되는 곳은 신혼희망타운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 공공분양물량으로 오는 2022년에는 공공분양물량(신혼희망타운 등 제외)의 70%를 후분양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후분양 방식은 분양물량이 많고 자금조달능력이 충분한 LH와 SH, 경기도시공사에 우선 도입된다. SH공사는 현재도 후분양을 하고 있으며 LH는 올해 하반기 착공물량 중 일부를 오는 2019년 후분양으로 공급한다. 경기도시공사는 내년 착공물량부터 후분양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후분양 기준은 공정률 60%를 적용한다. 즉 골조 완성 단계에 이를 경우 분양에 나서게 된다. 공정률이 60%를 넘어갔을 경우에는 기관이 자율적으로 시행하게 할 방침이다. 다만 국토부측은 2022년에는 성과평가를 통해 공정률 상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민간부문은 공공택지 우선공급과 기금대출 지원강화, 대출보증 개선 등 인센티브를 통해 후분양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일정물량을 후분양 사업자에게 우선공급하고 택지대금 납부 거치기간을 18개월로 늘려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택지대금 완납 전이라도 대금납부 이행을 보증할 수 있다면 사용승낙을 허용한다.

민간사업자의 후분양 활성화를 위해 기금대출 지원도 강화된다. 주택도시기금 후분양 사업비 대출 지원대상을 기존 공정률 80% 이후에서 60% 이후로 확대하고 기금 대출한도 확대와 대출금리 인하 등 대출여건이 개선된다.

대출보증도 개선된다 현재 후분야 대출보증 보증대상은 전체 가구의 60% 이내를 후분양하는 경우에 한했지만 보증대상 제한이 폐지된다. 보증료율도 인하되고 후분양 표준 PF가 도입된다.

후분양 사업장에 대한 소비자 지원도 이뤄진다. 국토부는 후분양 사업장에 중도금 대출보증을 확대하고 후분양 주택을 구입한 무주택 서민대상의 기금대출 지원을 개선한다. 단 부실시공 등으로 선분양이 제한되는 사업자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은 후분양 인센티브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외에 주택도시기금과 HUG의 공적 보증이 서민과 실수요자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편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회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사회적 금융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과 HUG 등 공공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국토부는 거래투명성 강화를 위해 주택 통계 시스템을 정비하고 시장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해 정책 의사결정 체계를 개선하고 전자계약 활성화와 특별사법경찰제도 내실화를 이끌어갈 계획이다.

◆수요자 맞춤형 지원으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마련

국통부는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인 지원과 사회통합형 주거정책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됐다고 보고 주거수요를 반영한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하기로 했다. 개인의 생애단계(청년→신혼→중장년→고령)에 맞춰 패키지로 맞춤형 임대주택과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무주택 서민을 위해 올해부터 5년간 공공임대주택 65만가구, 공공지원임대 20만가구, 공공분양주택 15만가구 등 공공주택 100만가구를 공급한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에 기반한 것으로 향후 주거지원 수요와 정책여건을 감안해 확대·개선한다.

◆주거정책 공공성 강화·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그동안 중앙정부와 LH중심으로 진행된 주거복지가 향후 중앙-지방-민간의 협력적 주거복지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이를 위해 생활밀착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수요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민간 간 협력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지자체의 역할과 권한을 확대하고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경제주체와 NGO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강화시킬 계획이다.

또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수요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주거복지센터를 확충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최저주거기준 역시 개편되고 적정주거기준 도입과 주거실태조사 등이 개선된다. 이를 통해 적정한 주거생활 실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주거급여 지원도 확대한다. 주거급여란 저소득계층에게 전월세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것과 본인 소유 집에 대해서는 집수리 지원해주는 제도를 뜻한다.

◆임대주택 2022년까지 200만가구 확보...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

국토부는 임대치 시장 안정성 강화를 위해 임대기간과 임대료 인상률 제한을 받는 민간 등록임대주택 규모를 2022년까지 200만가구 확보 할 계획이다. 공적 임대주택 200만가구를 비롯해 2022년까지 임대기간과 임대료 인상률 제한을 받는 임대주택을 총 400만 가구 확보한다.

내년부터는 임대소득 과세와 건강보험료 부과를 진행하는 등 등록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해 임대주택 등록도 활성화시킨다. 향후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 성과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2020년 이후 임대주택 등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이와 연계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도 도입한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전월세상한제는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 월세의 인상률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이밖에 임대 등록시스템과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 등 정보 인프라 구축을 통해 임대차 시장 현황을 파악하고 정보제공 역할도 강화해나간다.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도시재새사업 등 주거여건 개선

국토부는 미래에 대비하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품질기준을 강화한다. 주택성능등급 표시의무대상도 확대하고 부실시공업체의 선분양 제한 등을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노후주택을 개량하고 선진국 수준의 기초생활 인프라 공급도 추진한다. 예컨대 공공임대주택 공급사업 부지나 협소 국공유지 복합 개발 등으로 부지부족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단독·다가구주택 개보수와 관리 강화를 위해 개보수 모델을 발굴·모델하고 전문업체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전문업체 육성에도 나선다. 정비사업 활성화에 앞서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을 강화하고 기존주민의 재정착률 제고 방안 등도 마련한다. 빈집 실태조사와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관리기반을 강화하고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여건에 맞는 정비사업도 추진한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제2차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을 추진해 2022년에는 주택보급율 110%, 공적규제가 적용되는 임대주택 재고 400만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