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자형 집주인 임대주택사업' 사업개요 (출처=한국감정원)

[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 #서울 마포구 다가구를 소유한 A씨는 5억 대출금의 이자가 연 2000만원(4%) 였지만 융자형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을 선택해 이자가 1250만원이 줄어 임대료 감소를 감안해도 250만원의 수익이 늘고 낮은 임대료로 공실염려도 줄었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4월 2일 내놓은 ‘융자형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이 전국에서 3개월 동안 500건 이상 사업신청이 접수됐다고 27일 밝혔다.

‘융자형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은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1.5% 저리기금을 융자해 이자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해당 주택을 청년과 고령자 등 주거지원계층에게 저렴하게 장기임대하는 제도이다. 대상주택은 다가구와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로 주거 전용면적 85㎡이하, 준공 후 20년 미만인 주택이 해당한다. 금리는 변동금리로 연1.5%이며 가구당 수도권은 1억원, 광역시 8000만원, 기타지역 6000만 원내에서 기금 융자를 받을 수 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대출금이 많아 대출이자를 줄이고 싶거나 대학가 원룸 등 공실률이 높은 곳에서 공실 없이 안정적으로 임대사업을 하고 싶은 경우 유용하다”면서 “기존 담보대출 대환뿐 아니라 신규 대출, 임대사업을 위한 주택구입시에도 지원된다”고 말했다.

‘융자형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을 활용해 임대를 할 경우 임대기간은 8년과 12년 중 선택하면 된다. 임차인은 신혼부부를 포함한 무주택 청년과 고령자가 1순위 이며 2순위로 일반인도 임차인으로 받을 수 있다.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은 “‘융자형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은 집주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맞춤형 임대주택사업”이라며 “앞ㅇ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