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진종식 기자] 해외여행 급증으로 해외에서 원화로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는 해외원화결제(DCC, Dynamic Conversion Currency)로 지출하는 수수료가 한 해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사들이 해외여행이 본격화되는 여름 바캉스 시즌을 앞두고 이 같은 해외 원화결제에 따른 ‘수수료 폭탄’을 방지하기 위해 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해외원화결제’ 차단안내 서비스를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해외원화결제(DCC)란 해외가맹점 등에서 원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해외 DCC 전문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해외에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신용카드로 결제 시에 선택할 수 있는 대금 결제방식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국제카드 수수료 외에 별도의 DCC 이용료가 추가 청구되어, 소비자 분쟁과 서비스 불만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해외원화결제 이용 건수·금액 동시 증가

최근 금감원의 신용카드 해외원화결제 이용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이후 해외 신용카드 이용금액과 DCC 결제 건수와 금액 비중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

해외이용금액이 2014년에는 1조2154억원으로 전체 이용금액의 12.9%였으나 2015년 1조5900억원, 2016년 1조9877억원, 지난해 2조7577억원으로 전체 결제금액의 18.3%까지 매년 상승했다.

이용건수도 2014년 659만건 →2015년 919만건 →2016년 1188만건 →2017년 1558만건으로 해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회원들이 부담하는 DCC 수수료도 매년 증가 추세로 소비자의 과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DCC 서비스 수수료는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이 부담한다. 이 서비스의 신청은 국제카드가 발급될 때 이미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지 않으면 카드 결제 시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많은 가맹점에서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요청으로 DCC 서비스를 이용해 결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류영호 금융감독국 팀장은 “국제카드의 지급결제 방식은 국제적인 기준을 정해서 DCC 서비스를 카드에 장착하고 있다. 따라서 카드 신규 발급 시에 이 기능을 미리 제거하거나 작동하지 않게 카드를 제조할 경우 국제적인 통상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카드 회원이 결제 시에 DCC 서비스를 거절해야 한다. 영수증을 보고 모르는 사이에 DCC 서비스가 이용되었을 때는 거래를 해지하고 재거래를 요청해야 별도의 서비스 수수료 지급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 결제 구조(자료: 금융감독원)

DCC 수수료 연간 1000억원 육박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결제할 때는 일반 결제방식과 DCC 서비스 이용결제 방식이 있다. 이 두 가지 방식은 수수료 면에서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

일반적인 결제방식은 해외 가맹점→ 국제카드사 →국내 카드사 → 고객 청구 단계로 결제가 이뤄진다. 이때 현지 가맹점에서 국제카드사로 청구하면 국제카드사에서는 매출금액을 달러로 환산해 국제카드사의 수수료(1~1.5%)를 붙여 국내 카드사로 청구하고, 국내카드사는 이 전표에 국내 카드사 수수료(0.25%)를 붙여 고객에게 최종금액을 청구한다.

DCC를 이용할 경우에는 현지 가맹점에서 DCC 본사로 넘어가면 DCC 본사에서는 자사의 서비스수수료를 붙여 국제카드사로 넘기게 된다. 이때 DCC 수수료는 국가별 환율차에 따라 3~8%의 수수료가 부가된다. 국제카드사에 넘어온 금액에는 물품대금과 DCC 수수료가 합산 금액이고, 이 금액에 국제카드사가 수수료를 더해 국내 카드사로 넘어오고 국내 카드사는 수수료를 붙여 고객에게 청구하게 된다. 즉 DCC 거래는 해외 카드를 결제하면서 한 단계를 더 거쳐 무용의 비용만 발생시키는 절차에 해당하므로, 소비자가 이 결제방식을 생략하라고 청구해야 이 방식으로 결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해외 카드이용 금액 중 DCC에 의해 결제된 총금액이 2조7577억원으로 해외 카드결제 금액의 18.3%이다. 6월 25일 현재 환율로 환산해 DCC 수수료를 계산하면 24억7460만5168달러다. DCC 수수료를 평균 4%로 계산하면 달러당 약 40원이다. 이 금액을 곱하면 원화로 약 989억8420만원에 달한다.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 활용

금감원에서는 이처럼 많은 금액이 국민의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어 이 방식에 따른 카드 결제승인이 오면 본인 회원에게 문자서비스를 거래승인 메시지와 동시에 DCC 차단 안내서비스를 보내 DCC로 거래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해외원화결제 취소 문자안내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7월 4일부터 해외 물품구매를 한 고객에게는 DCC 결제로 거래가 발생한 경우 해외 현지 가맹점에게 거래 취소 요청을 할 것을 권유하는 문자를 거래승인과 동시에 발송한다. 따라서 DCC를 꼭 필요로 하지 않는 고객은 거래를 취소하고, 현지 통화로 재거래를 요청해 쓸데없는 비용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서 거래할 필요가 있다.

KB국민카드의 조용수 팀장은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단 모든 해외 이용 카드는 달러로 환산 청구되므로 해외원화결제를 이용하지 말고 현지 통화로 결제할 것을 권했다. 조 팀장은 “현지 통화로 결제하면 환전 횟수를 줄여 이중 환전에 따른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면서 “해외 카드는 국내의 고객에게 청구되기까지 최소 1주일 정도의 시차가 발생하므로, 환율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현금으로 환전해서 지급하는 것도 환율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큰 금액은 현찰 보유가 곤란하므로 카드를 이용하되 DCC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