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2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4가지를 발표했다. 향후 어떤 모습으로 최종 결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박재성기자

[이코노믹리뷰=박진규 세무사 ] 현 정부에서는 일정 방향으로 부동산 억제정책을 꾸준히 유지해 왔다. 지난 6월 22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보유세개편안에 대해 설명한다.

논의된 대안은 크게 4가지로 나뉜다. 각 대안별로 표로 구분해보았다.

우선 알아야 할 것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뜻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과표)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이라고 하며, 이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산식을 통해 산정한다.

토지 및 건축물에 적용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이며 주택은 60%이다. 첫 번째 대안에서는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10% 인상한다는 것이다(별도합산토지는 현행유지, 세율 및 과표구간도 현행유지). 즉 세금 비율 자체를 건드리지 않고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과표인 시가표준액을 증가시키는 구조다.

이는 세율 자체를 건드리지 않아서 세부담 측면에서는 그 증가가 크지 않다. 세수효과는 연 1949억원(주택 770억, 토지 1170억)이 증가할 전망이다.

 

두 번째 대안으로는 세율인상 및 누진도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 역시 6억원 이하 주택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초과하는 주택만 각 구간 추가세율을 부담하는 것이다(별도합산토지 현행유지). 세율 자체도 올리고 누진의 정도도 세밀하게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이 대안은 공시가격 인상의 파장을 고려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을 유지한 대안으로 볼 수 있다. 과세표준실거래가 반영비율이 미흡해서 부동산 보유세의 수직적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세 번째 대안으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점진적 인상 및 누진세율을 강화하는 안으로서 1안과 2안을 적절히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누진세율 강화를 통해 부동산 보유세를 합리화하고자 하며, 실수요자 등 낮은 과표구간 납세자의 세부담 증가는 낮추자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그에 반해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의 동시인상으로 높은 과표구간에 있는 층의 세부담이 많이 증가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물론 세수도 가장 많은 1조2952억원으로 예상된다(10%p 인상 시).

네 번째 대안으로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차등과세로서, 쉽게 말해 1주택자는 실소유자이니까 누진하지 않고, 다주택자들은 억제해야 할 세력이니 주택을 많이 보유한 것에 대한 억제금 성격의 과세를 하자는 의미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수와 관계없이 0.5~2.0%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다음 표를 참고하자.

이러한 4개의 개편안 역시 문제점들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점차 보완해야 할 것이다.

다만 세제개편이라는 과도기에서 보다 수평적 형평뿐 아니라 수직적 형평 측면에서도 다각도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