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이성규 기자] 은행들이 대출자 소득을 낮추거나 담보를 제외해 대출금리를 올려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해 2~5월 9개 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한국씨티·SC제일·부산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검사했다. 일부 은행은 가산금리 산정 시 대출자의 소득을 낮추거나 담보를 잡고도 없는 것처럼 꾸몄다.

한 은행은 대출자의 부채비율(총대출/연소득)이 250%를 넘으면 대출금리에 0.25%포인트, 350%를 넘으면 0.50%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붙였다.

A씨는 연 8300만원의 소득이 있었지만 은행 전산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입력됐다. 0.5%포인트 가산이자가 붙어 50만원의 이자를 더 냈다.

개인사업을 하는 B씨는 올해 2100만원을 대출 받았다. 산출금리는 9.68%였지만 은행은 내규상 최고금리인 13%를 적용했다. 5개월간 28만원의 이자를 더 낸 것이다.

C씨는 3000만원을 담보대출로 받았다. 하지만 은행은 담보가 없는 것으로 입력했다. 신용프리미엄 정상(1.0%포인트) 대비 2.7%포인트 높은 3.7%포인트로 책정했다. C씨는 1년 2개월간 96만원의 이자를 더 냈다.

금감원은 은행이 대출자의 소득이나 담보가치를 낮게 혹은 아예 없는 것으로 간주해 이자를 부당하게 적용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조속한 검사 결과를 통해 해당 은행의 이름을 공개할 방침이다.

이러한 사례는 전체 대출 건수 대비 적지만 수천건이라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여러 지점에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허술한 시스템의 문제일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은 모든 은행에 유사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은행이 부당하게 받은 이자를 계산해 대출자에게 돌려주도록 했다. 환급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