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견다희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 전쟁의 승리는 ‘신세계’에게 돌아갔다. 신세계디에프(이하 신세계)가 연 매출 1조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T1 출국장 내 2곳의 면세사업권을 따낸 것이다. 신세계는 DF7에 이어 인천공항 T1 내 일반기업에 할당된 8개 면세점 중 4곳을 점유하며 최대 사업자가 됐다.

관세청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는 22일 천안시 병천면에 있는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인천국제공항 T1 DF1(향수·화장품, 탑승동 전품목), DF5(패션·피혁)의 새로운 면세점 사업자를 신세계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면세점 사업권 경쟁은 지난 5월 롯데·신세계디에프·호텔신라·두산의 4파전에서 호텔신라와 신세계의 대결로 좁혀졌다. 인천공항 재입성을 노린 롯데와 첫 공항 면세점 운영에 도전한 두산은 나란히 고배를 마셨다.

면세점 운영 역량 면에서 우세한 쪽은 호텔신라였다. 호텔신라는 30년 면세점 사업 운영 업력과 더불어 수많은 국내 외 면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화려한 이력이 있었다. 반면 신세계는 업력 2년에 국내 4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 눈에 보이는 역량 면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업계 1위 롯데가 사업자 선정에 들지 못한 것을 감안하면 결과를 함부로 예측할 수 없었다. 더불어 이미 인천공항 T1과 T2에 4개 권역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호텔신라에 대해 ‘독과점’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사업자 선정에서 신세계에게 유리하게 적용한 것은 임대료였다는 의견이 다분하다. 실제 인천공항공사 평가위원회 평가는 사업제안서와 가격심사 비율이 6대 4인데 반해 관세청 심사는 이 비율이 1대4로 완전히 바뀌었다.

이번 입찰에서 신세계는 DF1사업권에 연간 임대료 2202억원을 써낸 호텔신라보다 25% 높은 2762억원의 임대료를 제시했다. DF5사업권도 신세계가 연간 608억원의 임대료를 제시해 신라보다(496억원) 보다 23% 높았다. 임대기간이 5년임을 감안하면 DF1과 DF5에서 각각 2800억원고 560억원을 더 써낸 것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사실 임대료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일 뿐 이전 롯데의 절반 수준으로 제시했다”면서 “임대기간 5년 동안의 수익구조를 짤 때 우리의 운영 노하우와 컨텐츠 개발 능력이라면 충분히 합리적인 금액이라고 생각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으로부터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인천공항공사는 낙찰업체인 신세계면세점과 입찰시 제출한 사업제안 내용 등을 최종 점검한 후 늦어도 이전 업체 운영 종료시점인 7월 6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신세계디에프 관계자는 “신세계가 인천공항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의지와 명동점을 비롯해 스타필드, 시코르 등에서 보여준 콘텐츠 개발 능력을 높이 평가받았다”면서 “규모가 커진 만큼 업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