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 정책 토론회 모습 (사진=이코노믹 리뷰 정경진 기자)

[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부동산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기 위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에 대한  4가지 시나리오가 공개됐다.

대통령 직속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 정책 토론회를 열고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90~100%로 인상하는 방안과 함께 종부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조합한 총 4개의 시나리오를 밝혔다.

최병호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이 공개한 4가지 시나리오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세율인상과 누진도 강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점진적 인상과 누진세율 강화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차등 과세 등으로 구성됐다.

▲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상향하는 시나리오와 세수 증가 전망. 출처=재정개혁특별위원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상하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10% 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이 경우 시가 10억원~30억원을 소유한 1주택자는 0~0.18%의 주택 세부담이 증가한다. 시가 10억원~30억원의 다주택자는 12.5~24.7%의 세부담이 늘어난다. 세부담이 늘어나는 납세자는 주택 보유자 27만3000명, 토지보유자 6만8000명으로 총 34만1000명의 납세자 세부담이 늘어나며 이에 따라 세수는 연간 1949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0%에서 90%~100%로 인상하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실거래가 반영률을 단기간에 높여 과세정상화를 도모하지만 세율을 인상하지 않아 세부담 증가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재 주택 60%, 토지 70%인 점을 감안하면 격차가 확대된다.

 ▲세율인상과 누진도를 강화하는 시나리오. 출처=재정개혁특별위원회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그대로 두고 세율을 인상하고 누진도도 강화하는 두 번째 시나리오 상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각 구간의 세율이 차등으로 올라간다. 6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 0.5%세율을 유지하지만 6억원~12억원은 현행 0.75%에서 0.8%로 0.05%포인트가 인상된다. 12억원~50억원은 현행 1.0%에서 0.2%포인트가 상승한 1.2%가 적용된다. 50억원~94억원 주택은 현행 1.5%에서 1.8%로, 94억원 초과 주택은 2.0%에서 2.5%로 증가하며 누진도 강화된다.

이외에 종합합산토지는 각 구간 세율이 차등으로 인상되며 별도합산토지는 현재 세율을 유지하거나 각 구간의 세율을 동등수준으로 인상된다.

이 경우 주택을 보유한 5만3000명과 종합합산토지 보유자 6만7000명, 별도합산토지 8000명 등 총 12만8000명의 납세자의 세부담이 증가해 연간 4992억원~88335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시가 10억원~30억원을 보유한 1주택자의 세부담은 최대 5.3%가 증가하며 다주택자는 6.5%까지 부담하게 된다.

최병호 위원은 “인상 후 세율은 2008년 이전 과 현행 세율의 중간 미만 수준”이라면서  “공시가격 인상을 고려하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을 유지하는 안으로 과표 실거래가 반영 비율이 미흡해 부동산 보유세의 수직적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된다”고 말했다.

▲ 출처=재정개혁특별위원회

세 번째 시나리오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누진세율 모두 인상하는 안으로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연 2~10%포인트씩 인상하고 세율은 대안2 수준으로 인상한다.

이때 주택을 보유한 27만3000명과 토지 보유자 7만5000명 등 총 34만8000명의 납세자가 세부담이 증가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연 2%포인트 인상 시 5711억~9650억원의 세수 증대효과가 발생한다. ▲연5%포인트 인상시 6798억원~1조881억원 ▲연 10%포인트 인상시 8629억원~1조2952억원 규모의 세수증대효과가 나타난다.

시가 10억원~30억원 주택 보유자의 세부담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연2%포인트 인상할 경우 1주택자는 최대 9.2%, 다주택자 최대 12.7% 증가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연 5%포인트 인상시 1주택자는 최대 15.2%, 다주택자 22.1% 증가하며 연 10%포인트 올릴 경우 1주택자 최대 25.1%, 다주택자 37.7% 세부담이 늘어난다.

3번째 시나리오대로 부동산 보유세가 개편되면 누진세가 강화돼 부동산 보유세가 합리화되며 실수요자 등 낮은 과표구간 납세자의 세부담 증가는 최소화된다.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의 동시인상으로 높은 과표구간의 세액이 많이 인상되며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 자연 증가에 대해 세부담이 증가한다.

▲ 출처=재정개혁특별위원회

네 번째 시나리오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게 차등으로 과세를 하는 방안으로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인상하고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인상하는 방안이다. 토지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인상한다. 주택수에 따라 차등을 과세를 할 경우 세부담이 늘어나는 대상은 주택 보유자 27만3000명, 토지 보유자 7만5000명 등 총 34만8000명의 보유세가 늘어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 인상하면 6783억원~1조866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산과세를 정상화하고 1주택자를 우대해 주택 과다 보유의 기회비용을 상승시키게 된다.

최병호 연구위원은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세율이 차등으로 적용돼 세율체계가 2원화가 돼 고가 1주택 보유 심리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면서  “중저가 다주택자보다 고가1주택자를 우대하게 돼 과세형평성 제고에 역행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4가지 시나리오 외에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3주택자 이상에게는 추가로 과세하는 기타 대안도 나왔다. 즉 과표 규모 별 과세인원을 고려해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다주택자의 주택보유 비용을 증가시켜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이 경우 부동산 보유세의 적정화보다는 부동산 투기 억제 측면 만을 강조해 고가 1주택자와 저가 다주택자 간 과세 형평성의 논란이 될 수 있다.

또한 최병호 연구위원은 “과표구간을 조정할 경우 세액 증대에는 기여할 수 있지만 종합부동산세의 수직적 형평성에 문제제기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개된 4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논의되는 수준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면서  “명목세율이나 누진구간을 건드릴 경우 재산세와 연계되고 해당 구간내 분포구조를 확인해서 그 구간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납세능력을 확인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선화 연구위원은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목적이 부의 재분배 효과인데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만으로도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한상 고려대학교 교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만 인상할 경우 인상효과가 낮아 아무 의미가 없고 오히려 대안 3안의 내용을 따라서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함께 세율인상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먄사  “장기간의 로드맵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정책제한을 반영해 권고안을 마련하고 오는 7월 3일 전체회의를 거쳐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권고안을 검토해 내달 중 보유세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