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장영성 기자] 일부은행이 고객의 소득이 있는데도 없거나 제출된 자료에나타난 소득보다 작다고 입력해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받아낸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또 일부은행은 기업고객에 적용가능한 최고금리(13%)를 적용하고, 어떤 은행은 차주가 담보를 제공했음에도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전산에 입력해 높은 가산금리를 부과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일부 은행에서 가산금리 산정·부과, 우대금리 운용 등이 합리적이지 못한 사례를 확인해 대출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은행 업무를 개선하고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을 골자로 한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 결과 및 향후 감독 방향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 2월부터 한 달여간 9개 국내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SC제일·씨티·농협·기업·부산)의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은행들은 지난 2012년 11월 제정된 대출금리 모범규준에 따라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대체로 내규에 반영하고 대출금리를 산정하고 있지만, 일부 은행에서 금융소비자에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한 사례가 있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수년간 가산금리를 재산정하지 않고 고정값을 적용하거나 시장 상황 변경 등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인상한 사례들이 확인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또 목표이익률 산정 시 경영목표를 고려해 산정한 이익률에 경영 목표와 관계없는 요인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불합리하게 산정하거나 내부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회계연도 중간에 목표이익률을 인상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은행이 차주의 신용도 상승을 이유로 제공하는 금리산정시스템상 금리 인하의 경우 다른 여건의 변동이 없는데도 영업점장이 그간 적용한 우대금리를 특별한 이유없이 축소해 금리가 인하되지 않는 사례도 발생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은 우대금리 적용·변경에 대해 고객에 별도로 설명하는 절차가 없어 고객이 우대금리 적용에 대해 알기 어렵고 은행의 기록·관리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대출금리 산정체계와 운영이 불합리한 은행에 업무개선을 지도하고 대출금리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모범규준과 공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부과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사례에 대해서는 은행이 자체 조사 후 환급 등의 조치를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운용내역이 불투명한 우대금리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상세명세서를 제공해 적용 사유를 설명하고 변경 적용에 대한 기록과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금융연구원, 은행들과 공동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해 보완방안을 논의 중이다.

금감원은 또 금융소비자가 은행의 금리산정 내역을 더욱더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하고 은행 간 비교공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대출약정 때 은행이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만을 소비자에 알렸지만 앞으로는 기준금리, 가산금리와 부수 거래 우대금리를 항목별로 명시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해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코노믹리뷰=장영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