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보험료 개편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가 달라진다고 밝혔다. 출처=보건복지부

[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7월부터 보건복지부가 개편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 맞춰 소득 수준에 따라 건보료 납부액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개편돼 7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변경된 보험료가 적용된다고 20일 밝혔다. 개편에 따라 지역가입자 763만 세대 중 77%인 589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 평균 2만2000원(21%) 줄어들고 고소득 피부양자와 상위 1% 직장인 등 84만 세대는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거나 보험료가 오른다.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개편은 지난해 1월 23일 정부의 개편안 발표 이후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3월 30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실시된다. 기존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은 2000년 직장과 지역의 건강보험제도를 통합한 이후에도 기준의 변경이 없어 이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개편효과. 출처=보건복지부

복지부는 지역가입자의 성별·나이 등을 근거로 소득을 추정해 보험료를 매기거나, 생활 필수품이 된 자동차 등에 높은 보험료를 부과해 보험료 부담이 크고, 직장인이 월급 외에 고액의 이자·임대소득이 있거나, 피부양자가 연소득 1억2000만원인 고소득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례 등이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은 소득 수준에 맞는 공평한 기준으로 건보료 부과 기준을 바꾸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면서 “이를 위해 지역가입자에 대한 재산·자동차 보험료는 단계를 거쳐 줄이는 것과 동시에 소득 파악수준 개선과 연계해 소득 보험료의 비중을 높인다”고 밝혔다.

개편은 보험료를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피부양자나 상위 1% 직장가입자 등이 적정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면서 고령층 등 특정 계층의 부담이 한꺼번에 증가하지 않도록 2단계로 나누어 기준이 조정됐다.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개편효과. 출처=보건복지부

앞으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추정해 부과한 평가소득 보험료가 폐지되고, 재산·자동차 보험료가 줄어든다. 이에 따라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추정해 보험료를 부과한 ‘평가소득’ 기준이 삭제되고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 올해를 기준으로 월 1만3100원의 최저보험료가 부과된다. 연소득 100만원을 초과하는 가입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일부 지역가입자는 평가소득 폐지, 최저보험료 도입 등으로 보험료가 오를 수 있으나 2022년 6월까지 기존 수준의 보험료만 내도록 인상액 전액이 감면된다.

재산보험료는 재산보유액 중 일부를 제외하고 보험료를 매기는 ‘공제제도’가 도입돼 재산과세표준액 중 500만~1200만원을 공제하고 보험료가 부과된다.

자동차보험료는 배기량 1600cc 이하 소형차와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 생계형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가 면제되고, 1600cc초과 3000cc이하 중형차는 보험료의 30%를 감면받는다. 소형차와 중형차가 4000만원 이상의 고가차라면 축소된 자동차보험료를 적용받을 수 없다.

지역가입자 중 상위 2% 소득 보유자와 상위 3% 재산보유자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이는 각각 연소득이 3860만원(연간 총 수입 약 3억8600만원) 이상이거나 재산 과표가 5억9700만원(시가 약 12억원)을 초과하는 지역가입자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5%인 39만 세대의 보험료가 약 5만6000원(17%)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우체국연금 등 공적연금소득과 일시 근로에 따르는 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의 20%에만 보험료가 부과됐지만, 앞으로 소득의 30%로 오른다.

▲ 피부양자와 관련한 보험료 개편효과. 출처=보건복지부

소득·재산이 많은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과세소득 합산 기준으로 연소득이 3400만원(연간 총 수입 3억4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와 재산이 과표 5억4000만원(시가 약 11억원)이 넘으면서 연소득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 재산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새로 납부해야 한다.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도 원칙을 세워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되고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직계 존비속을 중심으로 피부양자로 인정된다. 앞으로 형제·자매 23만 세대는 보험료 2만9000원을 다음달부터 새로 납부하게 된다.

다만 노인, 30세 미만, 장애인 등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연소득 3400만원 이하, 재산 과표 1억8000만원 이하의 기준을 만족하면 피부양자로 유지된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는 약 30만 세대로 2022년 6월까지 4년 동안 보험료가 30% 감면된다.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개편효과. 출처=보건복지부

월급 외에 소득이 많은 상위 1%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월급 외에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3400만원이 넘는 고소득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에 보유한 소득에 대해 새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0.8%인 14만 세대의 보험료가 12만6000원 인상되고, 보수 외 소득보험료 납부 대상이 10만 세대 높아진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은 평균 보험료와 연동돼 해마다 조정된다. 이에 따라 월급이 7810만원(연봉 약 9억4000만원)을 넘는 약 4000세대의 보험료가 오르고, 월급이 9925만원(연봉 약 11억9000만원)을 초과하는 약 2000세대는 월급에 따르는 보험료 상한액인 월 309만6570원을 납부하게 된다.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인하 총액이 고소득층 보험료 인상 총액 규모보다 크므로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약 3539억원의 보험료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소득파악률을 개선하고,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정부는 긴 논의 과정 끝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건강보험료 개편안이 차질 없이 시행돼 국민이 보다 공평한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면서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정책 노력으로 4년 후 2단계 개편을 예정한 일정대로 실시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