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진종식 기자] 농작물재해보험은 밭작물이나 논작물(벼), 특수작물(인삼, 버섯 등)의 수확량 감소에 의한 피해와 재해에 의한 피해 발생 시 생산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NH농협손해보험은 자연 재해 대비를 위해 벼를 경작하는 농업인들은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오는 29일에 마감되는 만큼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권고했다.

올해부터 배 농작물 재해보험은 도열병, 흰잎마른병 등 기존 보장 병충해 4종에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등 2종을 추가해 농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병충해에 대한 보장을 강화했다.

이 보험은 정부에서 50%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15~40%를 보장하고, 가입자가 10~35%의 보험료를 부담하여 작물 손해와 시설물 피해 등을 보장하는 농작물 특화보험이다.

▲ (출처: Pixabay)

농협손보에 따르면 올해부터 전년도 무사고 농가에 대해 5% 보험료를 할인해 주고 보험요율 상한제를 신설해 지역 간 보험요율 격차를 완화해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준다.

농협손보의 농작물재해보험은 밭작물 재해보험, 과수작물 재해보험, 원예시설재해보험, 벼-맥류재해보험, 버섯재해보험 등 5 종류의 농작물재해보험이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의 특징은 예고없는 자연재해로 인한 수확 감소를 보장하며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에 의한 손해를 보장한다. 작물의 종류는 감자, 양파,콩, 마늘, 옥수수, 고구마, 차, 양배추 등 농가에서 키우는 주요 작물이 대상이다.

고추의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사고 발생 시점까지 투입된 생산비를 경과기간과 작물의 피해율에 따라 보상한다.

인삼은 특정위험에 대한 손해를 보장하며 해가림시설은 종합위험으로 태풍(강풍),폭설,집중호우, 침수,화재,우박에 의한 손해를 보장하며 해가림시설은 자연재해,조수해,화재에 의한 손해까지 종합위험을 보장한다.

▲ (자료: NH농협손해보험)

보험목적물은 고추,마늘, 양배추, 감자[(봄(고랭지)재배), 고구마, 콩, 옥수수,양파, 감자(가을재배), 차(茶) 등이며 종합위험방식으로 보장한다.

종합위험방식은 작물에 따라 생산비보장(고추), 재파종보장(마늘), 재정식보장(양배추), 경작불능보장(감자,고구마,콩, 마늘, 옥수수, 양파,양배추), 수확감소보장(감자, 고구마, 콩, 마늘, 옥수수, 양파,양배추, 차(茶)) 등으로 작물의 특성에 따라 보장하는 방식이다.

인삼 및 해가림시설 등은 태풍, 폭설, 집중호우, 침수, 화재, 우박 등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 피해를 종합하여 작물특정 및 시설종합위험보장방식으로 보장한다.

보험기간은 보험개시는 계약체결일 24시에 시작하며 보장종료일은 보험목적물에 따라 각각 150일째 되는 날, 10월31일, 재정식 종료시점, 수확 개시 시점, 수확 종료 시점, 이듬해 10월31일 등 작물의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 보험료 납입방법은 일시납 한 가지이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은 해당 지역 농축협 또는 품목농협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 (출처: Pixabay)

농협손보 관계자는 “농작물재해보험은 예고 없이 닥치는 자연재해와 병충해 피해, 생산성 저하 등으로 입게 되는 농가의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보험료 부담으로 본인 부담이 저렴하므로 소득과 생산시설등을 보장받기 위해 농업인의 필수 보험이다"면서 "작물에 따라 가입시기와 보험기간이 다른 만큼 제때에 가입하고 보장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 이번 기회는 벼농가에서 시기를 놓치지 말고  29일까지 가입해 재해와 생산성 저하에 안심하고 가을에 풍요로운 결실을 얻기 바란다"면서  "이 재해보험은 보장성을 강화했기 때문에 모든 농가가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최대한 이용하면 유용한 보험"이라고 덧붙였다.

<예금자 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1인당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해 ‘최고 5000만원’이며, 5000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는다. 또 보험계약자와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