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이코노믹리뷰=박정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납품업자에게 계약 서면을 늦게 전달하거나 서면약정 없이 판촉비용을 떠넘기거나 상품판매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등 부당 행위를 한 온라인쇼핑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내렸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 2개사(인터파크, 롯데닷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2400만원(잠정) 부과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터파크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394개 납품업자와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492건에 대해서 거래가 시작된 이후에 계약서를 전달했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계약 체결 즉시 거래 행태, 거래 품목 및 기간 등 법정 기재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해야 한다”는 조항에 위배되는 행위다. 

또 공정위에 따르면 인터파크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46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도서 3만2388권(매입 가격 총 약 4억4400만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고 

2014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열린 5% 카드 청구할인 행사에서 237개 납품업자에게 할인 비용 약 448백만 원을 부담시키는 과정에서 납품업체와 사전 서면 약정을 하지 않았다. 이 두 행위 역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이다. 

롯데닷컴은 2013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6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품 판매 대금(약 1천700만 원)을 법정 지급 기한이 지난 뒤에 지급했고,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약 27만원)를 지급하지 않았다. 롯데닷컴은 이자 미지급 문제는 2017년 5월 18일에 일괄 지급하며 자진 시정했다. 롯데닷컴은 즉석 할인쿠폰 행사(2013년 1월∼2014년 6월)에서 522개 납품업자에게 할인 비용을 부담시키는 과정에서 납품업체와 사전에 서면 약정을 하지 않았다. 이 역시 대규모 유통업법 규정의 위반이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온라인쇼핑몰 2개 사업자에 대해 향후 이와 같은 불공정 행위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하고, 총 6억2400만 원(잠정) 과징금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에 따라 사업자들이 조사에 적극 협조했다는 점과 경영 상태가 악화(롯데닷컴의 자본잠식(92.8%), 직전 4개년 간 당기순손실)됐다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 금액을 결정했다”면서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형 온라인쇼핑몰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적발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