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김동규 기자] 근로시간을 최대 주 52시간으로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PC강제종료 도입을 실시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특히 300인 이상 대기업은 바로 개정된 법이 적용되면서  PC 강제종료와 같은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PC강제종료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출처=pxhere

 

퇴근 시간이 지나면 회사 내 데스크톱이나 노트북의 PC 전원을 강제로 꺼지게 함으로써 주 52시간 근무를 지키겠다는 기업들은 점점 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15일 7월부터 퇴근 시간이 지나면 회사 내 업무용 PC의 전원을 강제종료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만약 연장근로가 필요하다면 사전 승인 후에야 PC를 사용할 수 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새달 1일부터 사무직 직원의 컴퓨터는 퇴근 시간인 오후 5시 이후 모두 강제로 꺼지게 된다”면서 “만약 연장근무가 필요하다면 회사 시스템을 통해 사전 승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롯데는 이미 올해 초부터 퇴근시간 30분이 지나면 사무용 컴퓨터가 자동으로 꺼지는 ‘PC오프제’를 전 계열사에서 단계적으로 진행 중이다. 롯데도 초과근무를 할 경우 반드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CJ대한통운도 PC오프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PC강제종료는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3월 매주 금요일밤 업무용 PC를 강제로 끄게 만드는 ‘셧다운’제도를 도입했다. 서울시는 일과 휴식의 균형을 위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했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 PC강제종료 시스템을 도입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출처=위키미디어

PC강제종료 어떤 방식으로 되나?

회사 내 PC를 강제로 종료시키는 방식에는 여러 방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 업무용 PC에 설치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통해 일정 시간이 되면 PC를 종료시키는 방식부터 아날로그방식이지만 일일이 부서장급이 PC를 끄는 것을 확인하는 것까지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 1일부터 PC강제종료 방식을 적용하는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어떤 방식으로 PC 강제 종료를 시행할지 세부적인 방식은 알려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기업의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큰 곳은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통해 업무용 PC 강제종료를 구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해 초부터 계열사 대부분의 업무용 PC를 퇴근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꺼지는 ‘PC오프제’를 도입한 롯데그룹 관계자로부터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롯데는 PC강제종료에 있어서 대기업 중 선두주자로 불린다.

롯데 계열사에 근무하는 사무직 직원들은 먼저 하루 근로 시간을 업무용 PC에 입력한다. 예를 들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근무 시간을 입력해 놓으면 그 시간대만 PC가 작동하고 오전 9시 이전이나 오후 6시 30분 이후에는 PC 사용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업무가 남아 있는데 시간이 됐다고 PC가 꺼지는 상황은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롯데 관계자는 “정해진 시간이 되면 갑자기 PC가 꺼지는 것이 아니라 종료 시간 15분 전에 사용 시간을 연장하겠냐는 알림 창이 뜬다”면서 “이런 창이 2번 뜨기 때문에 마무리할 일이 있는데도 PC가 꺼져버리는 일은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롯데의 PC오프제는 데스크톱이나 노트북이나 업무용 PC라면 다 동일하게 적용된다. 만약 출장 등으로 노트북을 사무실 밖에서 사용할 상황이 오더라도 똑같이 PC오프제가 가동된다. 출장 계획서를 미리 써야만 PC오프제가 회사 밖에서 작동하지 않는다.

증권업계에서는 NH투자증권이 PC오프제를 도입해 실행 중이다. 롯데와는 달리 총 업무시간을 정해 PC를 켜고 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후7시만 되면 그냥 PC자체가 꺼져버린다. 만약 야근이 필요할 경우에는 미리 승인을 받아야 오후7시가 지나서도 PC를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