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장영성 기자] 공무원 국외 출장 시 국적항공사를 이용하게 한 정부 항공운송의뢰제도(GTR)이 38년 만에 폐지된다. 저가항공과 주거래 여행사 지정 방식으로 바뀌면서 연간 8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와 인사혁신처는 국외여행 증가와 항공시장 다변화 등을 고려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과의 계약을 토대로 운영한 GTR을 폐지한다고 14일 밝혔다.

GTR은 국내 항공 산업 독점 시대에 만들어졌다. 1980년 정부와 대한항공 계약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1990년 아시아나항공과도 계약했다. 최근까지 대한항공이 GTR 전체 판매의 85%를 나머지는 아시아나 항공이 차지하고 있었다.

GTR은 공무로 인한 출장에서 의무적으로 국적 항공사를 하는 제도다. 항공사 측은 임박한 예약에도 자리를 내주고 취소나 변경 수수료도 받지 않는다. 대신 일반 항공권보다 20~30% 비싸게 받아 그간 정부 예산 낭비 지적이 많았다.

최근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이른바 ‘갑질 논란’이 불거지면서 대한항공에 특혜를 주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다.

이번 GRT 폐지 결정으로 정부는 부처별 경쟁 입찰로 주거래 여행사를 선정해 항공권 구매를 대행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주거래 여행사 이용은 선진국, 국제기구, 국내 기업 등에서는 이미 보편화한 방식”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연간 80억 원 수준의 예산 절감 및 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