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는 오는 9월 14일부터 커피음료 제품의 학교 판매를 전면 금지했다. 출처= 픽사베이

[이코노믹리뷰=박정훈 기자] 9월부터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커피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커피 혹은 커피 성분이 들어간 유제품 음료를 판매하는 식음료 업체들은 일제히 긴장상태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오는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고카페인 음료의 학교 판매는 지금도 금지돼 있다. 식약처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주에 들어가는 과일·채소 음료/주스, 탄산음료, 가공 유제품 중 카페인 함량이 높은 제품의 판매를 금지했다.

기존에 일반 커피음료는 ‘성인 음료’의 범주로 간주돼 학교에서는 교직원들이나 교사들을 위해 커피 제품이 자판기나 매점에서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교에 설치된 커피자판기로도 커피음료를 팔 수 없다. 식약처는 기존 조치의 제한을 한 단계 더 강화했다. 9월 14일부터 국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판매하지 못한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되는 커피 음료에 함유된 카페인 양은 커피음료 30~139㎎, 커피우유 39~133㎎, 탄산음료 7~43㎎, 에너지음료 4~149㎎, 홍차음료 9~80㎎ 등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측은 “장기의 여러 기능들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커피음료로 카페인을 과다 섭취하면 수면장애, 신경과민 등 여러 가지 질환에 시달릴 수 있다”면서 “체중 60㎏인 청소년이 하루 커피음료 1캔과 에너지음료 1캔을 마시면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 권고량인 150㎎을 초과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와 같은 개정안 시행에 대한 이유를 밝히면서 커피 판매금지 계획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협조를 구했다.

이러한 식약처의 조치에 대해 커피 음료 제품을 판매하는 식음료, 유제품 업체들은 당장의 수요 감소를 걱정하고 있다. 롯데칠성음료, 서울우유, 남양유업, 매일유업, 동아오츠카 등 음료를 생산하는 업체들도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커피 음료를 팔고 있어 수요 감소에 따른 매출 감소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 커피 업체 관계자는 “학교 시장이 전체 음료 시장에서 차지하는 규모를 떠나 어쨌든 음료 제품의 판매처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가뜩이나 카페 브랜드의 공격적 마케팅으로 어려움을 겪는 음료 업체들의 판로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업계에서는 시장 변화의 추이를 한동안은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우세하다. 이미 고카페인 음료의 학교 내 판매는 금지돼 있고 학교가 전체 커피 관련 음료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우리나라에 판매되는 거의 모든 커피 음료 제품의 최대 판매처는 ‘편의점’으로 초·중·고등학교 공급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다”면서 “다만 소규모라도 전국 단위 판매처가 줄어드는 만큼 매출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 판매처에서 이를 만회할 수 있는 프로모션을 강화하는 것이 지금으로써는 최선의 대책”이라고 말했다.

식생활과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은 식음료 시장의 구조를 점점 바꾸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각 음료 업체들의 시장 입지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들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