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류 판매와 구매 시 소비자 분쟁의 절반 이상은 사업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이코노믹리뷰=박정훈 기자] 의류 판매와 구매 시에 발생하는 소비자 분쟁의 절반 이상이 사업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18년 3월까지 소비자들이 구입한 의류의 품질에 문제가 있거나 세탁 후 손상 등을 이유로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접수된 건은 총 6231건으로 기록됐다. 6231건에 대한 소비자원의 심의 결과, 제조·판매업자, 세탁업자 등 ‘사업자 책임’은 3571건(57.3%)이었고, 취급 부주의 등 ‘소비자 책임’ 이나 ‘책임소재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2660건(42.7%)으로 나타났다.

제품의 품질미흡이나 보관상 문제 등 ‘제조·판매업자 책임’이 2905건(46.6%)으로 가장 많았고, 하자가 경미하거나 내용연수 경과 등으로 ‘책임소재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1541건(24.7%), 취급부주의 등 ‘소비자 책임’ 1119건(18.0%), 세탁업자의 ‘세탁과실’ 666건(1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품질 문제(2905건) 유형으로는 ‘제조 불량(1207건, 41.6%)’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내구성 불량(852건, 29.3%)’, ‘염색성 불량(677건, 23.3%)’, ‘내세탁성 불량(169건, 5.8%)’ 순이었다.세탁과실(666건) 유형으로는 ‘세탁방법 부적합(361건, 54.2%)’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오점제거 미흡(62건, 9.3%)’ 및 ‘수선 불량(62건, 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책임은 ‘취급부주의’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소비자 책임(1119건)은 소비자가 세탁 시 제품에 표기된 세탁방법 등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착용 중 찢김·터짐 등 ‘취급부주의(893건, 79.8%)’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나머지 226건(20.2%)은 착용 중 생긴 ‘외부 오염’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류제품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제품에 부착된 품질표시와 취급 시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준수할 것, 세탁 의뢰 시에는 제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증을 꼭 받아둘 것, 완성된 세탁물은 가능한 즉시 회수해 문제 유무를 바로 확인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