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심리 중인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2015년 이전 회계처리를 살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회계기준을 위반했는지 적절성을 판단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20일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출한 증거를 확인하는 작업을 마무리한 뒤 위법성 여부를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증선위는 7일과 12일 두 차례 회의를 열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와 관련, 금융감독원의 보고와 삼성바이오로직스·외부감사인(삼정·안진 회계법인)의 주장을 들었다고 밝혔다. 

7일 열린 1차 회의는 공정성을 위해 감독당국과 감독대상자가 동석해 진술하는 대심제로 열렸다. 이날 회의는 오후 11시를 넘겨 종료할 정도로 길었지만 증선위원들은 논의가 부족했다고 판단하고 12일 임시회의를 열어 금감원의 주장을 들었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회계연도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한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증선위원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투자한 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 2015년 이전 기간의 회계처리 적정성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2~2014년도 회계처리를 두루 살필 것으로 보인다.

증선위는 20일 2차 회의를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법인과 질의응답을 나누는 대심제로 열어 쟁점별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증거를 확인하는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문제는 과거 회계의 적정설을 검토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점을 꼽을 수 있다. 증선위는 애초에 7월 4일 4차 증선위를 열어 결론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이는 8월 이후에 결론이 날 것으로 풀이된다.

증선위에 앞서 열린 감리위원회에서는 위원마다 무혐의, 단순 실수, 중과실, 고의분식회계 등 의견이 엇갈렸다.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다투고 있는 주요 쟁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회계연도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합작 투자한 미국 바이오기업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과 기업가치 산정이다.

바이오젠은 바이오에피스의 주식을 50%마이너스(-)1주까지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콜옵션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시장가치는 2015년 바이오시밀러의 성장 가능성이 커지면서 3000억원이었다가 4조8000억원으로 올랐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기준 변경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의 시장가격(공정가치)가 회계에 반영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1년 설립 이후 당기순이익에서 적자를 기록하다가 상장 직전인 2015년 돌연 1조9000억 흑자로 전환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회계기준을 변경한 이유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를 반영한 결과”라면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개발성과가 나타나면서 합작 파트너사인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해 지배력 확보를 위해 회계처리를 연결에서 지분법으로 바꾼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계처리의 고의성이 인정되면 금융당국은 위반 금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추징할 수 있다. 회계처리 위반 금액이 자본의 2.5%를 넘으면 상장심사 대상에 들어가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3월 말부터 올해 4월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특별감리한 후 분식회계 결론을 내리고 대표이사 해임권고, 대표·법인 검찰 고발, 과징금 60억원 부과 등 제재를 금융위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