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의 부담과 임플란트를 희망하는 고령자의 자기부담금이 낮아지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오른다.

의료계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비해 수가가 낮다거나,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입원실이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보다 낮아진다는 비판이 있지만 정부는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쳤고,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준비했다”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6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을 낮추면서 ”고령자의 치과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고소득자들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높아짐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고 돌려받을 때 더 돌려받게 된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가격 낮아져

보건복지부는 최근 4월 27일부터 5월 16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대로 오는 7월 1일부터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병실에 대한 환자본인부담율을 30~50% 수준으로 이후 건강보험정책신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4~6인실 일반병실의 부족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급병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 상급종합병원의 2, 3인용 병실 보험 적용 이후의 평균 환자 부담 변화표. 출처=보건복지부

이날부터 적용되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 병실료는 의료기관의 종별‧간호등급별로 다르다. 상급종합병원의 간호등급은 1~2등급으로 나뉜다. 간호등급이 1등급인 상급종합병원의 2인실 병실료는 약 23만8000원에서 8만9000원, 3인실 병실료는 약 15만2000원에서 5만3000원으로 줄어든다.

간호등급이 2등급인 상급종합병원의 병실료는 2인실 약 15만4000원에서 8만1000원, 3인실 약 9만2000원에서 4만9000원으로 낮아진다.

▲ 종합병원의 2, 3인용 병실 보험 적용 이후의 평균 환자 부담 변화표. 출처=보건복지부

간호등급이 2등급인 종합병원은 2인실 약 11만원에서 5만4000원으로, 3인실 약 7만원에서 3만2000원으로 내린다. 3등급 종합병원은 2인실 병실료 약 9만6000원이 4만9000원으로, 3인실 평균 6만5000원이 약 2만9000원으로 감소한다.

본인부담금은 상급종합병원 2인실은 병실료의 50%, 3인실은 40%, 종합병원의 2인실은 40%, 3인실은 30%다. 적용 대상은 전국 1만5000여개 병상으로 추산된다. 복지부는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료계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증‧응급환자를 진료하는 병실과 수술‧처치의 수가를 20~50%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벼원‧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으로 전체 입원 환자들의 병실료 부담이 3690억원에서 1871억원으로 감소한다”면서 “1일당 평균 환자 부담금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고령자 임플란트 본인부담금도 줄어

보건복지부는 현재 본인부담금이 50%인 고령자의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을 7월부터 30%로 줄인다고 밝혔다. 

재료비를 제외한 임플란트 치료비는 평균 110만원 내외로 65세 이상 노인들은 임플란트 하나당 약 54만원을 지급했다. 본인 부담금이 30%로 낮아지면 이는 약 32만원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그동안 노인 틀니와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나이를 낮추면서 노인들이 치과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바꿔왔다. 2014년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들의 임플란트 건강보험을 시작으로 2015년 7월에는 70세 이상, 2016년 7월부터 65세 이상으로 대상을 넓혔다.

본인부담금만 내고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대상은 위턱 혹은 아래턱에 부분으로 치아가 빠진 고령자이며, 치아 전체가 없을 때는 제외된다.

국민연금 상한액도 올라…월 449만원 이상 소득자는 7월부터 보험료 지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12일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7월부터 월 449만원에서 월 468만원으로 높인다고 밝혔다. 하한액은 월 29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랐다.

정부가 조정한 기준소득월액은 다음 해 6월까지 1년 동안 적용된다. 월 소득이 449만원보다 높은 국민연금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13.6%인 244만8541명으로 이들의 보험료는 최고 월 1만7100원, 최소 월900원 증가한다. 월 소득이 449만원 미만인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변동을 반영해서 매년 2~3%씩 오른다. 가입자들이 나중에 받는 연금액도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토대로 인상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데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이므로 소득이 높더라도 보험료가 계속 증가하지는 않는다. 연금당국이 정한 상한액보다 더 소득을 올려도 상한액만큼만 보험료 산정에 이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