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내달부터 월 449만원 이상 소득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바뀌는 데 따른 것이다. 보험료 상승으로 은퇴 뒤에 돌려받는 연금액도 증가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12일 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월 449만원에서 월 468만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하한액은 월 29만원에서 30만원으로 높였다.

조정된 기준소득월액은 2019년 6월까지 1년 동안 적용된다. 월 소득 449만원 이상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13.6%인 244만8541명으로 이들의 보험료는 최고 월 1만7100원, 최소 월 900원 증가한다. 월 소득 449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를 곱해서 산정한다.

예를 들어 6월 500만원의 월급은 받는 직장이라면 이달까지는 상한액 월 449만원을 적용해 449만원에 9%를 곱한 값인 월 40만4100원의 보험료를 낸다.

7월부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월 468만원으로 올라감에 따라 468만원에 9%를 곱한 값인 월 42만1200원을 보험료로 부담한다. 바뀐 상한액 월 468만원을 초과하는 월 소득 500만원을 번다면 보험료로 월 1만7100원을 더 내는 것이다. .

연금보험료는 직장 가입자라면 절반은 스스로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낸다.

6월 월 450만원을 번다면 상한액 월 449만원을 적용받아 월 40만4100원의 보험료를 내지만, 7월부터는 450만원 곱하기 9%를 적용받아 900원이 오른 월 40만5000원을 부담하게 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3년 동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변동을 반영해 매년 2~3%씩 올리고 있다. 가입자들이 돌려받는 연금액도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평균 7000원, 최대 3만7890원 인상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이므로 소득이 높더라도 보험료가 무한히 증가하지는 않는다. 연금당국은 상한액보다 큰 소득을 올려도 정한 상한액만큼만 보험료를 산정한다. 가입자의 소득이 하한액보다 낮을 때는 하한액을 기준에 두고 보험료를 계산한다.